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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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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부동산분과위, 10억 이상 자체 심의…국유재산 매각 관리 강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예정가격 감액요건 정비 

 

앞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 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매각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해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2회 이상 유찰시 수의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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