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소유한 1세대 사업자등록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달 28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6년 2월10일 A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甲씨의 배우자는 2011년 8월 취득한 농어촌주택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甲씨는 2023년 2월 사들인 C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을 할 생각인데, 이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甲씨는 이 경우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1세대가 거주주택
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신종 체납엔 끈질기게 대응…MZ‧부모세대에 부담주는 민생분야 철저 조사 조사행정력 동원 없이 제도개선‧부처협의로 세수확보…"해야 할 일 제대로"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강경 대응책으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곳에서 7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신유형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사례였다. 사연인즉, 이 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해 버렸다. 새로운 체납회피 유형인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배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도 높았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승소했다. '중간배당'을 이용한 체납세금 회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대응함으로써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추가 자금유동성·경영지원에 맞춤형 세무상담까지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를 누릴 수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고 2024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2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올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도 미래성장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기존 ‘혁신·벤처 중소기업’, ‘수출·고용 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과 함께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크게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 맞춤형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세부적으로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된다. 또한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승인되며, 경정청구 접수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 납부시점별…피상속인 사망시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 30%, 처분시 자본이득세 20% 과세대상별…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 '상속세', 경영권 유관 주식 '자본이득세' 상속가액별…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 자본이득세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
올해 2월말 관리재정수지가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03조원. 총지출은 1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15.8%였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가 7천억원 줄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7천억원, 7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늘은 반면, 기금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5천억원 감소한 116조7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7.3%. 이에 따라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조2천억원, 18조4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80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성남·이천·춘천세무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근무 국세청이 2025년 청년인턴 2차 채용공고를 통해 총 8명의 인턴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 예정인 인턴 8명의 근무 예정 지역은 △중부지방국세청(2명) △성남세무서(2명) △이천세무서(1명) △춘천세무서(1명)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2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7일부터 근무하게 되며, 보수는 월 209만원 내외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은 별도 지급된다. 주요 업무로는 국세행정 업무 보조와 홍보물 제작 보조, 행사지원 및 신고업무·납세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17일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통해 총 300명의 인턴 채용에 나섰으며, 3월17일 청년인턴 최종 합격자 공고를 통해 중부청 등 3곳을 제외한 총 296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했다. 이후 합격자 가운데 채용을 포기한 근무지와 예정했던 선발인원이 부족한 근무지 등 5곳을 대상으로 2차 청년인턴 채용을 이번에 공고했다.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문으로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가상자산(코인) 운용업체 대표의 탈세에 국세청 직원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세 조정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와 국세청 직원간 유착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부담률, 2014년부터 꾸준히 오르다 최근 2년 연속↓ 예정처, 2022년 22.1%→2023년 19.0%→2024년 17.8%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최근 9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감소에 따라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수입에 더해 4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OECD 회원국과 G7의 조세·국민부담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9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3년 국세수입실적 감소에 따라 2023년 19%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2024년 명목 GDP 2천549조1천억원(2020 기준년 잠정치)과 지방세 수입 114조1천억원(잠정치)에 따라 산출한 결과, 작년 보다 1.2%p 감소한 17.8%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 GDP로 나
법인세과장 "화재로 신고도 어렵습니다" 보고…강 국세청장 즉시 연장 지시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3대 세정 패키지 신속 지원 행안부와 협의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이끌어 내 역대급 화마로 기록된 영남 지역 산불에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세정측면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4일에는 울주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국세청은 26일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27일에는 의성군 산불이 강한 서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자, 이튿날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의 이번 지원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한 사례는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1개월 연장한 이후 무려 23년 만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4조8천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조9천억 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5천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경기둔화 여파 지속 등으로 2023년 결산 대비 7조5천억 원(작년 예산 대비 -30.8조) 감소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7조9천억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8조5천억 원, 소득세는 1조6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천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천억 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조5천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조5천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
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비상근 감사 5명, 사외이사 2명 공단 2명, 고문 1명, 세무법인 1명 지난 2002년 10월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고위직이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위직은 2022년 10월 공직에서 명예퇴직 한 후, 한 달 뒤인 11월부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12명이 심사를 받은 결과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서기관 출신은 2023년 12월에 퇴직한 이로 ㈜세원물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세청 서기관 출신 6명은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22년 6월 퇴직자는 ㈜이랜시스 비상근 감사, 그해 12월 퇴직자는 대린비엔코(주) 비상근감사, 23년 12월 퇴직자 2명은 일진홀딩스(주) 감사와 ㈜한네트 비상근 감사에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작년 12월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영신디엔씨 고문과 ㈜제이에스엔 비상근 감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작년 12월 퇴직한 세무 6급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통합조세심판소 재결에 과세관청 불복권 미허용 바람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협의과세제도 도입해 실효성 확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활용해 비상임 조세심판관 풀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는 사전적·임의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임의적 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사후적·필수적 구제절차인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불복 제도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납세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간 미연계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김석환·이중교 교수 "법관 파견 형식…국세·관세·지방세 통합 관할해야" 행정부 산하로 직제 편성·1개 심판소에 3~4개 광역시 지부 운영 대통령이 심판소장 임명·현직 법관이 심판관役…비상임심판관은 폐지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에 이어 통합행정심판원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이는 행정심 단계의 조직 통합에 그칠 뿐 현행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격이 다른 다양한 행정분야의 행정심기관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불복 통합심판기구 설치 제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추정상속 과세문제 해결 필요" 한국세무사회, 유산취득세 공청회에서 개선방안 제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간 정합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정부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히며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