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행정 지연이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바로잡아야"
신고기한 3년 이상된 과세자료 우선 처리로 '가산세 폭탄' 해소
국세청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자료 평균처리 기간을 전년동기대비 25일(17%) 단축했으며, 과세자료 처리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425억원(가산세 부담률-14% 감소) 경감됐다.
국세청은 외부기관을 통해 총 134종의 자료와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해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은 1년내 처리되는 반면,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령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자료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됨에 따라 기한 내 신고했으면 납부했을 본세만큼이나 많은 가산세를 부담한 특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로 인해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은 정확한 과세뿐만 아니라, 과세자료를 신속히 처리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업무 지시 직후, 국세청은 본청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에 나섰으며,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후 일선 세무서에 신속히 공유해 적극적인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납세의무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과세자료’를 선별하고 집중 처리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산세 폭탄을 줄이기 위해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가 공동 노력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이 전년 151일에서 126일로 17% 줄었으며,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도 2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해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는 무려 45% 이상 급감했다.
신속한 일처리로 주요 세목의 본세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원 감소했으며,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종전 20.8%에서 17.8%로 3%p 줄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단축해, 행정 지연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았다”며,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단축해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