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양수도방식의 자본금요건 판단 등 최근 지방세 주요 쟁점에 관해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한국조세법학회의 주관으로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박종호 법학박사의 '최근 지방세 주요쟁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 박사는 지방세 주요 쟁점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양수도방식의 법인전환 시 자본금요건 판단시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구성요건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여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박사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자에서 다시 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적용해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적 논거에는 긍정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산청군은 21일 지방세 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달라진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설명회는 세정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한 세정 신뢰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설명회는 산청군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과 201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정식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추진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으로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정운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서 다뤄진 2017년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 폐차·말소 등록 후 신차 구입 시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 50%(100만원 한도)감면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 ▷상속개시 당시 자동차 소멸·멸실될 경우 비과세 조치 근거 신설 등이다
[사진2]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반 자동대화 상담서비스인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 서비스를 20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 서비스는 경기도 세정 공무원이 합동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통해 지방세 관련 민원상담에 대해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아직 시범서비스 단계로 사람과 같은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최대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상담봇 서비스는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하거나 G-LIFE 웹진 링크, 지방세 상담봇 테스트 URL(http://smarttax.gg.go.kr/diquest/infochatter_main.jsp)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상담봇 서비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2]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으로 앞으로 서울시민은 흩어져 있는 공공과 민간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을 위해 실무부서 및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마치고 시금고와 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9월에 통합되는 포인트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우리은행의 꿀머니, ㈜신세계INC의 SSG머니로, 2018년도부터 시민에게 제공될 승용차마일리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들이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을 이용함으로서 개인당 평균 3~4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 공유 협의 및 협약된 포인트는 ETAX(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ETAX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통합된 ETAX마일리지는 협약 체결된 민간 포인트로 다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고, 공공포인트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ETAX 또는 STAX를 이용해 통합포인트로 지방세 정기분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지방세무 조직의 빈번한 개편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 지방세무직에 대한 인사적체 현상 등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에서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민구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은 '지방세무 조직·인력의 변천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강 부회장은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의의와 현황, 변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부회장은 "모든 조세는 기본적으로 세무 조직과 인력을 통해 운영되고 집행된다"며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은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지방세무인력은 1994년 이전까지 지방세 세무규모의 신장과 함께 인력도 늘어나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1994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가졌다"면서 "하지만 1995년 이후 세수규모가 계속 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 사권제한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구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권제한토지 감면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사업시행자의 소유 토지 제외 ▷세수보전제도의 도입 ▷사권제한 감면대상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구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 감면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허용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재산권 제한에 한해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며 "하지만 감면요건해석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되는부분이 있어 감면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를 살려 논란의 소
신탁소득 과세를 체계화하고, 신탁실무 및 신탁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은행회관에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는 '신탁관련 지방세제의 헌법 합치적 개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과 함께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탁과세는 소득과세와 거래세 등에서 신탁도관설의 입장이 주류이며, 투자신탁에 관해 부분적으로 신탁실체설의 입장이 가미된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것은 신탁실체설에 근거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도관설은 신탁재산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고, 신탁실체설은 신탁재산을 실체가 있는 납세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의왕시가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 의왕시는 내진 보강공사를 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 ~ 50%였던 지방세 감면율을 올해부터 50 ~ 100%로 확대함으로써 내진 보강공사 실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 간 재산세 50%를 경감하게 된다. 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와 함께 5년 간 재산세도 면제하도록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할 경우 지진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의왕시에 제출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신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한 책임징수제 시행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는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 12명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정해 1명당 고액체납자 277명을 담당하도록 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책임징수 담당자는 조별 2명씩 현지 실태조사반 6반으로 편성되며,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게 된다. 체납자 방문을 통해 거주유무,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가 실시된다. 현재 수원시 내 2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3,32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체납액(699억 3,700만원)의 45.9%인 321억 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
서울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74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체납규모를 726억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원으로 목표액(2,252억원) 대비 122억원, 2015년 징수액(1,797억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체납규모도 크게 감소해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원으로 직전년도 체납규모(1조 2,025억원) 대비 726억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2월 초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으로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시·구 협업
경상북도는 9일 도청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세무담당과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대책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지방세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지방세 목표를 지난해보다 6% 증가된 3조3,189억원(도세 1조7,510억원, 시군세 1조5,679억원)으로 정하고, 세수 달성을 위해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신세원 발굴 등의 추진이 이뤄졌다. 아울러 도민의 세금 고충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영세서민 등에 대한 마을세무사 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지방세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무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추가 감면, 지역특산품·농공 단지 입주에 대한 감면 연장, 도청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취득세 감면 연장, 지역개발구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함께 30년 이상된 향토 뿌리기업의 취득세 50% 감면도 추가할 계획이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도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함으로써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부세는 강원본청(55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40억원), 정선군(15억원) 4개 자치단체에 지원되며, 각각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등에 쓰여진다. 또한,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금년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오는 3월부터 고양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 서비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1월 담당자 워크샵 진행, 2월 발송 앱 계약을 마친 후 오는 3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스마트 전자고지서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 전자고지서 발송 및 핀테크(Fintech) 간편결제,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정문의에 관한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고양시민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NH농협, SKT, 네이버신한 중 1개의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 및 지방세고지를 선택해 2017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김홍원 세정과장은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고지서를 중심으로 송달됐지만, 금융과 IT가 융합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서비스 구축을 통해 고양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가 지원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A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또한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당국
천안시는 2월부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책임징수원으로 나선 간부공무원은 총 94명으로 1인당 5명씩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 470명에게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시의 안정적인 재정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4,992명)의 체납액은 1월 1일 기준 97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인 524억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책임 징수 전담제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1인당 5명의 체납자를 책임 전담하고,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 별도로 지속적인 관리 및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간부회의에서 징수보고회를 병행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2월까지 개인별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징수 우수자에게는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