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회장 "나눔 문화 확산위해 노력"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0일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이서영)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23일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세무사회와 지역본부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인천지방회는 세무사들에게 협약체결을 안내하고 초록우산과 함께 후원자 발굴을 위한 결합사업을 진행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 주변에 보호 대상 아동이 많은데도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 대상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사회 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써 나가겠다”
지방회 축구동호회원 120여명 참가…소통과 화합 한마당 잔치 구재이 회장 "하나되는 세무사회 되도록 적극 노력" 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대운동장에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의 축구 교류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꾀하는 동시에 세무사 친목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무사회별로 1개 대표팀을 구성하며, 각 지방회 축구동호회원 12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참가선수 가족 및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응원단 60여명도 참여해 열띤 응원전을 펼친다.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사회 역사상 최초의 세무사회장배 대회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회별로 소규모 동호회 활동을 해오던 회원들에게는 이번 대회가 자신의 실력을 알아보고 회원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세무사회
전임회장에 감사패 수여…신임회장엔 "소통‧화합" 당부 구재이 회장 "지역회 물심양면으로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0일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새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3대 집행부는 그간 ‘뿌리부터 튼튼한 풀뿌리 지역세무사회’를 강조해 왔으며,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지역회에서는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박수환 전임회장, 마포지역세무사회 장지욱 신임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홍도현 전임회장‧정명환 신임회장, 금천지역세무사회 김창진 전임회장‧이창기 신임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신임회장, 성북지역세무사회 김영식 전임회장‧정해욱 신임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 신기탁 전임회장‧권락현 신임회장, 도봉지역세무사회 서행남 전임회장, 강동지역세무사회 전재원 전임회장‧김덕식 신임회장, 잠실지역세무사회 문배련 전임회장, 남양주지역세무사회 김상덕 신임회장, 계양지역세무사회 박종렬 전임회장‧이현섭 신임회장 등 20명
내년부터 시행…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보수총액신고로 간주 중소기업‧소상공인‧세무사, 4대보험 업무부담 대폭 경감 75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1만6천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3월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했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업무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1만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시행령이 공포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세무사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소규모 복지시설에 맞춤형 회계교육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4일 가톨릭회관에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정진호)와 ‘회계투명성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원정 상근부회장 등 양 기관의 임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시설을 선정해 공인회계사의 재능 기부로 맞춤형 회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행정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원정 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복지시설에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제공해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은 “소규모 복지시설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재능을 기부해 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계교육을 통해 소규모 복지시설이 투명하고 효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4일 회관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문희영 본부장, 최윤옥 팀장, 차은화 팀장, 정승일 과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혜택에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영 본부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한 기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의 방법의 하나”라며 “사회적으로 더욱더 관심을 두고 나눔문화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배분사업 수행기관에 맞춤형 회계교육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3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김병준)와 ‘찾아가는 회계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수행기관 중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기관을 선정해 회계사의 재능기부로 맞춤형 회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배분사업의 효과성과 행정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가 사랑의열매와 ‘찾아가는 회계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배분기관에 대한 회계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운열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기관에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제공해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회장은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재능을 기부해 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계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납세자연합회,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세무사고시회 "복잡한 전자신고 필요성 사라지고…서면신고 증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발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세만 빼놓고 나머지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공제한도도 현행 300만원‧75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5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개정안 발표 이후 세무사단체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및 납세시민단체도 “폐지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1일 ‘제12회 ESG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기후 관련 공시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박성용 The CSR 파트너 겸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이 주제발표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GHG Protocol과 ISO14064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규칙, 그외 주요 국가가 기준선으로 삼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분석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윤태일 KB손해보험 부장,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옥수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KSSB부위원장),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
정부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었다. 이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또한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이밖에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교정했다.
기재부에 공제 축소 반대 공식의견서 제출 "단순 제도정착 혜택 아냐…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성격" "서면신고 증가로 행정비용·징세비 대폭 증가 초래 우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공식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시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의 제도”라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양도소득세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전자신고는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상당한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신고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스캔해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신고는 이러한 수고를 덜
황영순 회장 "양국 조세제도·AI 혁명시대 대응방안 정보교류·토론 갖길"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과의 국제교류를 재개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 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67회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황영순 회장을 비롯해 김미화 총무부회장, 이은자 국제부회장, 김민솔 총무이사, 김나연 국제이사, 권미아 연수이사, 이현지 대전지회장, 이순우 대전지회 부회장, 예은서·김상희·이혜은·임진성 세무사가 참석했다. 황영순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원했던 양 단체의 교류를 다시 시작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AI 혁명시대가 시작되면서 각국 전문가의 업무영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며 “일본의 세리사제도와 한국의 세무사제도는 유사성이 많이 있는 만큼, 양국의 조세제도 및 AI 혁명시대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상호정보교류 및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오는 11월 가을전국대회에 일본 전국여성세리사연맹을 초청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에 나설 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주택 취득원인별 취득세 핵심실무(feat. 종부세)' 및 '양도세 핵심사례와 이슈'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 취득세 및 종부세 핵심내용과 양도소득세 분야 최근 쟁점사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지병근 세무사가 △주택 매매·증여·상속 취득시 취득세 △지방세법상 1세대의 범위, 중과주택 수 판정 등 △확 바뀐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특례를 설명한다 정문현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분야의 법령 및 해석, 불복사례를 분석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과 절세방안을 집중 설명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간 중첩 허용 법리와 한계 △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시 쪼개기 거래에 대한 향후 쟁점 △최근 고액의 컨설팅 비용 지출에 대해 양도비 부인 불복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세대 판단을 다룬다. 다가구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상생임대주택 요건·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상속주택에 대한 쟁점 및 유의사항도 설명한다. 이외에도 종중 부동산 양도와 절세 방안,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
세법개정안 논평 "과세표준 2배 이상 조정 필요" 최고세율 40% 고자산가만 혜택·자녀공제 10배 인상 비상식적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불로소득 과세 포기"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5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의 긍정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56조4천억원, 올해 상반기 10조원 세수결손이 2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세무조사 또는 신고 확인 등 과다한 세무 간섭이 발생해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했다. 또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증액 또는 조정돼야 합리적임에도 단순히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고 10% 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소폭 조정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과세를 촉구했다. 고시회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등록거부‧과태료 처분 지금까지 총 31명 징계…세무사 25명, 회계사 6명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명으로,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이들은 각각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등록거부, 제12조의4 금품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올해 세무사 징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이뤄져 왔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직무정지‧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으며,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