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5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5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견책과 각각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임제한 규정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31명으로,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용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임직원 학자금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박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도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은 1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전세보증금 12억원 초과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와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 근무수당 등에 해나 비과세 적용 대상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도 시행령에 규정됐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다.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하고, 이직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를 적용한다.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 연 240만원이며,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는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원 등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2026년 5월9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이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는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9일에서 2026년 5월9일로 1년 연장하고,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은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건설형 6억원 매입형 4억원(수도권)‧2억원(비수도권)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기념품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4개 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으로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단위는 거주자별로 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모두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 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 전세자금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공익목적을 위반한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며,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알려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발급 의무 위반 신고대상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해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가 간소화되고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도 개선된다. 비과세신청서 제출시 현재는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제출하고 있는데 공모‧사모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거래보유명세서는 사전 제출에서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인구감소지역·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신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가운데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증여자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가운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으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 지역은 포함되며,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해당 조건과 함께 주택가액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로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한다. 또한 사원용주택이 일시적으로 공실일 경우 합산배제를 허용하는데, 과세기준일에 공실이더라도 1년 중 9개월 이상 사원용주택으로 제공하면 계속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
국세심사·납보위 민간위원·비상임조세심판관, 변호사·회계사법 위반시 위촉 배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하향…건당 50→25만원, 연간 200→100만원 등 축소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체납자 요건 완화로 체납징수 활동 강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세불복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의 위촉 배제 사유가 세무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회계사·변호사 등 타 자격전문자격사 위반시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요건으로 기존 세무사법 외에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3년 이내 국세청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도 강화해, 기존 세무사법·관세사법 외에도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소득구간 10만원 단위로 구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시 1인당 500원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사실 확인기간 '3→5년' 확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최고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소득구간별 산정표가 10만원 단위로 구분된다. 이에따라 10만원 단위로 구분된 소득구간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상향돼 지급된다. 또한 직계존속으로서 연령요건(7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직계존속인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판정시 거주요건에서 배제된다. 앞서 개정된 조특법에서는 질병 치료·요양을 위해 일시퇴거시 거주요건을 미충족해도 홑벌이가구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직계존속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범위를 지정했다. 이와관련,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중증장애인으로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등급 3등급 이상인 자 포함)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등이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 정상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을 유보중인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강사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상용화·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히 보완하거나 변형·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세제지원 되는 연구개발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되는 업종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천연가스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등이 추가됐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는 확대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는 구체화해,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등이 해당 된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전차시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사업자등록 신청 첨부서류로 내야 한다. 앞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도 부가세를 면세한다.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영업상황 등 감안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부가세 수시부과 사유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앱 마켓사업자도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을 조정했다. 조특령에 따르면 중소기업(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소득세를 70~90% 감면 지원한다. 개정안은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을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수의업, 부동산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이 대상이다. 혼인세액공제와 관련해 혼인무효시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과태료 한도 '20억→10억' 완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율 10% 단일율로 변경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가 확대된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이 조정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에 이전가격 규정 등의 범위가 추가되며, 적용대상 가운데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된다. 이와함께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증료 가운데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이행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금융정보 내용으로는 계좌보유자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잔액 등이 포함되며, 암호화자산의 경우 암호화자산 이용자의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거래 총액
운수종사자 사망시 감면된 부가세 가산세 추징 면제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가능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 등 감면 적용기간 7년으로 확대 운수종사자의 사망 및 거주불명 등록시 이미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최대 40%의 가산세 추징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부가세 가산세 추징 배제는 일반택시 납부세액 경감에 대한 조치다.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 특례는 구체화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시해령 개정안에서는 송객용역에 대한 정의를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납부절차도 규정해, 면세점·여행사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전용계좌를 신설해야 하며, 매입자는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금토록 했다. 미입금시에는 ‘부가가치세액×미입금기간×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어 지정금융회사 등은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