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27일 오후부터 업무보고 등 독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세청 여의도별관 출근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에 소재한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효제별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근무 중인 조사인력 등을 재배치해야 하나, 여의도별관은 상대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대신 직원들의 일시적인 업무 중단 우려 등이 없어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임했으나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는 등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과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정무감각과 기획력을 선보였다. 임 후보자는 공직 당시 철저한 자기
27일부터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 개통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여부 확인, 악성메일 걸러내 국세청이 발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또는 악성 해킹 메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신한 국세행정 관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이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 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만, AI 등 기술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는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 자문심의에서 제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課)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도 사건 심의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해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자문위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거나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및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데,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소속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근무 당시 6회 연속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조사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섭렵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등 세무 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을 6차례 역임하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소감을 밝혔다.
현직때 '6회 연속 조사국장' 역임한 조사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청에서 천착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 보직만 6회 연속 근무한 기록을 세웠다. 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공직에서 명예퇴임했다. 공직 퇴직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를 각각 창업했으며,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입당한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 ▷1969년 ▷충남 홍성 ▷서울 강서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4년 귀속 하반기분, 26일 지급…200만 가구에 1조8천345억원 국세청,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로 안내…본인계좌로 입금 작년 상‧하반기분 모두 합하면 212만가구 2조4천134억원 달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이 26일 지급된다. 다만,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말에 심사·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으로, 작년 연말 기지급한 상반기분 5천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4천134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이는 등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재산 요건 구 분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2%까지 투자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 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