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가족법인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예기치 못한 세무관리 리스크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가족법인의 특성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데,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고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꼭 읽어야 할 필독서를 펴냈다.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인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다. 이 책에는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가족법인 운영자에 최신 세법 정보를 제공해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묻어난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1장과 2장에서는 가족법인의 장점과 실익을 분석하고,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개정증보 36판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으며, 지난 35년을 이어온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6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적용과정에서 혼동하거나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6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제1편에서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상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도 게재해 대폭 개정된 내용을
절세컨설팅은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라고 불린다. 한 장 차이라는 의미다. 현재 시중에는 매우 다양한 절세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컨설팅에 따라 절세한 경우 과연 과세 리스크는 없을까? 이러한 상품은 세법상 안전한 것일까? 이러한 절세컨설팅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이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 겸임교수를 역임한 황범석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과장 출신의 황희곤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의 함정을 파헤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다.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컨설팅을 받았다가는 세법상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까지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무법인 율촌과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조사대응 전문 세무사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저술했다. 황범석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절세상품의 과세상 문제점과 과세논리, 과세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를 토대로 책을 엮었다. 공동저자인 황희곤 세무사 역시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하며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서
김용태 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연구소장, ‘FTA 원산지 이야기’ 출간 지난해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교역국가가 18개로 늘어난 가운데, FTA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물품 대부분이 FTA 원산지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기업 관계자는 물론 관세사·세관공무원 및 향후 무역업무 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원산지 지식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연구소장이 최근 FTA 원산지규정 이론 학습서를 펴냈다. ‘개념원리가 쏙쏙 들어오는 FTA 원산지 이야기<두남 刊, 사진>가 그 책이다. 이 책은 FTA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에 관련된 관세법령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모법(母法) 중심으로 기술됐다.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적 내용은 가급적 주석에서 해당 조문만 표기했다. 또한 FTA 원산지규정과 FTA 원산지상품의 수출입통관법규를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편제돼 있다. 이와 함께 책의 서술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세제가 확 바뀌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의 틀에 조금씩 개정된 내용이 뒤범벅되고 있기 때문이다. 2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굵직한 가닥은 바뀌었지만 그동안 다방면에서 알게 모르게 개정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되고 이로 인해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1인 부동산 법인은 아예 명맥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세제개편이 있었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부동산 세제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절세방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돼 줄 책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3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확 바뀐 부동산세제의 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기초개념부터 짚어준다. 이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까지 세목별 절세 솔루션을 꼼꼼히 제시했다. 분양권, 임대주택, 1인 법인의 세제진단과 대응책도 내놓았다. 저자는 현정부에서 부
김선득 세무사(법학박사),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 발간 국내 최초로 공익법인 유형별 세법·회계 이슈 해설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공익법인의 세무신고 처리와 주요 세무회계 이슈를 해설한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著 김선득 세무사·법학박사, 조세통람 刊> 실무서가 지난 12일 발간됐다. 저자인 김선득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경기·인천·강원권역내 공익법인 총괄사무를 담당한 실력파이자, 현재는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석·박사 과정 겸임교수로 활동 중에 있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무전문가다. 공직 퇴직과 동시에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연수원에서 공익법인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강연에 나섰던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외에는 국내에 공익법인 전문교재가 전무했다”며 “강의 종료 이후엔 세무사들로부터 왜 전문교재가 없는냐는 아쉬운 말들을 전해 들었다”고 저술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의료·사회복지·문화예술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으로, 이같은 역할을 감안해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기업·부동산편 발간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기업경영이나 재테크 성공비결에서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세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절세 구조를 익히면 빠져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생긴다. 세금 공부가 어렵다고 미뤄 둘 수 없는 이유다. 70여권의 세금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절세를 돕는 해결사로 또다시 나섰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2023년판을 펴낸 것.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19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실전 ‘세테크‘ 필독서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 책의 인기 비결은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로 풀어 해결책을 알려주는데 있다.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똑똑하고 명확한 절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개인편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환급법, 취득·보유·양도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이자 세금 책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을 냈다. 이 책에는 ‘세금 모르고 건축하다가는 왕창 손해 본다! ’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가 달려 있다. 신축·리모델링 전에 왜 세금을 알아야 할까? 막상 신축·리모델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취득세가 중과세되거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아 낭패를 보기도 한다. 신방수 세무사는 신축·리모델링 세무 리스크로 긴 공사과정,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제도를 꼽았다. 이외 수익률 관점에도 전반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물 준공까지 수개월에서 몇 년간까지 공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토지 신축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종부세나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주택규모를 짓겠다고 신고했다가 설계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을 지었다면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처리를 잘못하면 부가세 및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할 수 없다. 공사 중에
김신언 세무사 '데이터세법' 발간 디지털 시대의 자원인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조세법 학자이자 16년차 개업 세무사인 김신언 세무사가 그 해답을 담은 ‘데이터세법’을 펴냈다. 2020년 10월부터 국제 조세 분야에서 디지털세와 DST 등을 비교 연구해 발표한 학술 논문과 세미나 자료를 엮었다. 김 세무사는 “과거 100여년간 지속해 온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국제조세 체계에서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어렵다”고 구글세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15%의 세율로 정해졌지만, 다국적기업은 법인세율이 17%인 싱가포르에 아시아 시장의 본점을 집중하고 있어 타격이 없고 국내 세수 증가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연계성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디지털세의 통합접근법(필라1)에 대한 합의도 시장소재지 국가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성공적인 안착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김 세무사는 구글세의 보완세로 데이터에 직접 과세하는 소비세인 '데이
세무사가 하는 일은 장부기장과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컨설팅은 재산제세(양도·증여·상속) 신고.조사 대행, 법인 절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응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업무로 꼽힌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 유재경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실제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조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 심리), 조사(세무사 역할)이다. 유재경 세무사가 최근 ‘세무조사 대응전략’ 개정판을 펴냈다. ‘세무조사 대비와 대응을 위한 실무 지침서’라는 부제가 붙었다. 유재경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요원, 국제조사전문요원, 강동·성북·송파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을 거쳤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곳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이 책은 지난해 펴낸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대응 비법서’ 399페이지 대비 40% 가량 늘어난 총 573페이지로 내용을 한층 보강했다. 이 책은 크게 총 13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개요 △세무조사 절차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권리구제제도 △세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주역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세금은 이처럼 실생활에 밀접하다. 그러나 사실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세대상 거래의 성격과 법률 등 다각도로 들여다 봐야 비로소 세금의 본 모습이 보인다. 세금이 생겨나 없어지기까지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세전문 변호사인 백제흠 법무법인세종 대표변호사가 세금에 대한 칼럼 57편을 모은 ‘세법산책‘을 펴냈다. 이 책은 난해한 세법이 납세자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을 골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조근조근 설명하는 세법 입문서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조세정책, 조세기본법,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기타 조세 9개로 짜였다. 이 책은 스포츠와 조세,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소득의 범위, 가상화페 과세와 줄탁동시, 국제조세협회와 서울 조세올림픽, 스위스 비밀금고 시대의 종언, 무역전쟁과 관세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사적인 주제를 자유롭게 변주하며 알기 쉽게 풀어냈다. 그러면서 정책적
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침체는 가난한 사람을 가장 먼저 덮친다. 사회 재난, 빈곤, 사회적 소외계층에는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 '사랑나무재단'을 설립하고 나눔의 삶을 선택한 이윤로 세무사가 수필집 ‘나의 꿈, 사랑나무'를 펴냈다. ”더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나눠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구절에는 나눔 실천에 대한 그의 사명감이 드러난다. 이윤로 세무사는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국세청과 연을 맺었다. 이후 세무공무원 생활 14년만에 세무사로 전직한 뒤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부회장, AOTCA(아세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저자는 “인간의 탄생이 기적이듯 인생 여정도 기적의 연속이다. 회갑 날 축하 화분을 받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던 중 선교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나무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다. 그 꿈
8년여 동안 문헌조사⋅현장답사⋅고증⋅인터뷰 광주국세청장 퇴직 후 '탐진강-갑오년 석대들 함성' 발간 지난 5일부터 '세무법인 비케이엘' 대표세무사로 활동 세무전문가인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역사소설을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판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그는 지난 5일 역사소설 ‘탐진강-갑오년 석대들 함성, 붉은 동백꽃으로 피어나다’를 펴냈다. 역사 교사를 꿈꾸던 전남 장흥 출신의 저자는 8년여에 걸쳐 다양한 문헌과 자료조사, 현장답사, 고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격동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민중들이 감내해야 했던 삶의 무게, 외세에 저항하는 뜨거운 몸짓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소설 ‘탐진강’의 첫 장면은 계사년(1893년) 겨울 부용산이다. 1894년 봄 호남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후 소설은 동학농민군 이방언 장군(1838∼1895)의 생애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 박제된 동학군이 아닌 격동의 역사에 휩쓸린 개인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짚어내며 갑오년 전남 장흥 탐진강 석대들의 함성을 박진감 있게 풀어냈다. 장흥 석대들은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과 더불어 동학혁명의 4대 격전지로
“옛 추억을 소환해 준, 스팸을 보내온 ‘할 일 없는’ 사람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보내오는 그의 정성을 비로소 알 만 했다. 그는 '할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이제 친구의 성경 말씀 스팸도 결례의 빗장을 풀고 편안하게 받아보고 싶다. 좀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대표세무사가 ‘갈모봉 산들바람’을 펴냈다. ‘어느 행복한 날의 하루’, ‘거기 행복이 있었네’에 이은 3번째 수필집이다. 그는 경계인을 자처한다. 세무전문가이면서도 딱딱한 세법 논리 밖으로 외출해 감성과 밀회하곤 한다. 48편의 짧은 글 하나하나에 사소한 것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에서부터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까지를 넘나들고 있다. 책은 고향, 유년시절의 추억, 키오스크, 건망증, 청년 자살률, 세종대왕의 통치, 세무사로서의 경험, 역사 인식 등 소재의 폭이 넓다.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주변의 이야기와 때때로 엉뚱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동시대에서 고민해 볼 화제와 관점을 녹여 낸다. 어린 시절 명밭골 이야기에서 시작해 접두사 ‘개’의 달라진 쓰임새와 통테, 게치매 등 우리말의
신탁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내 재산을 믿을 만한 관리자에게 맡기는 신탁은 예전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솔루션형 종합재산관리 등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매로 노년관리가 어렵거나 또는 장애인·미성년자 등을 위한 자금 관리 등 안전시스템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신탁 활용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신탁은 특히 자산승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신탁을 설정할 때 본인 사용 또는 가족 등 제3자 증여 여부, 사후 신탁재산 받아갈 수익자 등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언제, 얼마만큼, 어떤 재산을 물려줄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신탁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더라도 재산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생소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자산승계신탁을 53가지 질의응답 방식으로 쉽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은행과 증권가를 넘나 들며 경력을 쌓은 자산승계신탁 전문가인 신관식 세무사가 발간한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 신탁·서비스’ 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탁의 구조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