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진 사무관 "QR코드 기재로 원스톱 모바일 납부" 청주시, 변경된 재산세 고지서 발송해 보니 고향사랑기부 인원 80%, 금액 74% 증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 안내 고지서를 활용해 홍보 및 원스톱 모바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규진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사무관은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9월호 정책포커스 ‘지방세안내(고지)서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에서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지방세안내(고지)서를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기부해 지방재정력 강화와 주민과 자치단체가 환영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 이내 기부때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한 경우는 세액공제 10만원+3만원 상당 답례품 등 총 13만원까지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방세연구원 "과세형평성·친환경정책에 각각 장단점"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세부담 변화 불만 완화해야" "전기차는 중량 기준으로 과세해야" 최근 자동차세제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표준은 과세형평성과 친환경 문제를 고려해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조합하는 혼합형이 바람직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량가격의 일정비율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삼아 과세하고, 세제개편·시장상황 급변으로 차량가격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한시적 감면을 적용하면 세부담 변화로 인한 납세자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최근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김필헌)’에서 배기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지표 및 관련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차량가격 기준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나 친환경자동차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여 친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과세는 국제
유가보조금·법정전출금 등 의무 지출에 '배보다 배꼽' 유태현 부원장 "유류세 보조금, 목적세로 전환 바람직" "자동차세 보전금, 4조5천억원으로 늘려야" 지난달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토론을 진행하며 자동차세 개편에 불을 당긴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실질적 세수 규모는 2012년 이후 전국 9천830억원으로 동결돼 있다. 반면 유가보조금이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에 편입되면서 유가보조금 증가로 주행분 세수가 증가하면 이를 징수하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2021년 자동차세 주행분을 5천400억원 걷었는데 유가보조금 3천929억원과 법정전출금 등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출규모가 총 5천689억원으로 28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 또는 차량분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의 이원 체계로 이뤄져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세미나실에서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성조)은 오는 8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주행분)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간 미인상된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보전액의 현실화, 주행세에 포함된 유류세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류세 보조금을 현실 수용성을 갖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허등용 경북대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한섭 서울특별시 세제정책팀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김남헌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3개월 이내 감면대상 어업법인,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매각·추심, 압류 후 '1년 이내' 착수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유가족에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준다. 매각·추심은 압류 후 1년 이내로 해야 하며,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불복 소송이 제기·종결되면 10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소송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도 신설돼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현황, 외부기관의 감사·조치 요구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는 ‘압류 후 1년 이내’로 명문화된다. 다만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사유 발생시 가산세
출산자녀와 거주목적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내 100% 면제 국내 복귀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30만원→40만원으로 상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와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1개월(중소기업은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피해로 취득 1년 미만 매매용 중고차 폐차, 취득세 추징 안해 매매용 중고차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난 피해로 매매용·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도 배제했다. 현행 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 후 폐차 시점에 따라 취득세 추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집값 띄우기' 의심 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의심사례 4천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드러나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한 다세대 주택을 7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한 미성년자 C씨와 부친‧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한 D씨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천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천만원에 부풀려 거짓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사례 1천371
체납액 756억원 중 346억원 걷어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756억원(구·군세 포함)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34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 26.4%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실적은 체납자 명단 공개(346명, 명단공개 예고), 신용 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제재와 차량 번호판 영치(4천815대), 공매(174명), 각종 재산압류 (4만6천562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덕분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기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자 2만9천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50% 등이다.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 문제 사전검토 필요 무조건적 선례 수용 지양하고 실질적 효과 검증도" 제주·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들이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상 효과를 고려해 안정적 재원 확충방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도 조례로 정해지는 지방세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사전 고려하고,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고 지역별로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이지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설치됐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법률에서 지방세 특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손된 자동차·건축물 취득땐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정부,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8개 혜택+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감면 또는 1년간 징수 유예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지방세도 징수유예·기한연장 및 감면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변동돼도 재산세 1년분 납부…불합리 안규백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6월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 법을 개정,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하루단위 계산)해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산세는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 이로 인해 5월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 변경이 이뤄졌다면 새 집주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5월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 반대로 6월2일에 주택을 팔았다면 6월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앞으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국세 2억원 이상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비자)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서울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야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천494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천501억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천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천379억원(13.9%↓)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때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추가 인하해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천886억원(16.6%↓), 주택 외 건축물분 세액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