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3개 서울시 산하기관의 지난해 부채가 1천4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SH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의 경우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18조3천619억원으로 2012회계연도(18조3천351억원)에 비해 268억원 증가했고,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3조3천319억원으로 2012회계연도(3조3천35억원)에 비해 284억원 늘었다. 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1조1천337억원으로 2012회계연도(1조432억원)에 비해 905억원 증가했다. 작년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는 1천457억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본청은 결산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부채규모가 나오지 않았지만, 복지증가와 부채로 계상되는 임대보증금이 증가하고 있어 본청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본청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4조5천521억원이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어르신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 돼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세무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세 세무사' 도입논란에 안전행정부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세무사 도입안은 작성한 적 없으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방세 규모 증가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으로 인해 지방세세무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또 지방세무사법제정안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우리(안행부)는 (지방세세무사 도입을)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지원을 통해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금고 은행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이 참가했다.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참가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해당분야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시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시금고 은행은 2015년부터 4년간 서울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정부가 앞으로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민원인 사전상담제 도입 등을 통해 복합민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안행부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과 같이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인 사전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 심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심의 확대’, ‘인력풀제 활용’, ‘수시 개최’ 등의 제도개선을 확대키로 했다. 이경옥 2차관은 “지자체 규제 중 기업인들의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지자체 일선공무원들의 행태규제”라며 “지자체에서 앞장서 잘못된 규제들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이날 ‘제6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청에 (주)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주
올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이 61.3대 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결과 총 2천123명 선발에 13만110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4천126명(3.3%)이 증가했지만, 선발인원이 지난해 1천446명에서 2천123명으로 증가되면서 평균경쟁률은 지난해 87.1대 1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모집단위별 접수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보건9급’이 10명 모집에 2천600명이 응시해 26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727명을 뽑는 ‘일반행정9급’에는 7만5천721명이 지원해 10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7급’은 71명 모집에 1만1천724명(165.1:1), ‘세무9급’은 158명 모집에 9천145명이 응시해 5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124명 모집에는 3천356명이 지원해 평균 2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206명 선발에 2천301명이 신청해 평균 11.2대 1, 저소득층 모집에는 165명 선발에 1천206명이 신청해 평균경쟁
전라남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우석 의원(영암2, 민주)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6.3%에서 올해 13.8%로 낮아진 것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정부의 복지비용 지방전가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미한 고용창출 효과,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 등에 따른 지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보다는 시설확대와 환경보전, 지역발전의 3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제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지방세정의 자율’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21일 창립 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포럼은 정기 세미나 및 세목별 연구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시도연구원, 시도공무원, 학자 등과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위원은 대표와 운영위원, 전문위원, 지역위원, 공직자 위원, 간사 등 총 120여명으로 구성됐다. 세미나는 월 1회 개최하고, 지방세연구원 단독개최 또는 학회 및 시도지방재정 포럼과 공동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0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목별 연구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12개 세목별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교수, 안행부·시도 공무원, 시도 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하나의 세목당 1개 시도가 담당하되 주요세목은 2개 시도가 담당키로 했다. 연구 수행은 세목별 연구팀 회의를 격월로
젊은 신혼부부 등이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데 대해, 최근 지자체와 납세간의 다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성 심판청구가 급증하는 등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배제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소액·영세납세자의 발걸음이 크게 늘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를 개정해, 지난해 4.1~12.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토록 한 바 있다. 감면요건으로는 반드시 유상거래여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은 물론, 세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이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세대주 요건이 까다로워, 20세 이상 기혼 세대주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주+배우자,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년 이상 동거한 세대주에 한한다. 또한 20세 이상 미혼의 경우 세대주로 보며, 35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를, 20~34세의 경우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의 세원기반 확충을 위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늘려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확보를 제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 등의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방이 담당하는 사무영역은 팽창하고 있지만 지방세 기반이 취약해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세제도의 확대는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 및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과세자주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를 개편해 세수 신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지자체의 재
정부3.0 기조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보·재원공유와 수직·수평 칸막이 제거를 통한 소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전의 수직적·시혜적 재정관계(Paternalism)에서 탈피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소규모 재정지출의 방만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직접통제 최소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성신여대 성신관에서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법 개편의 연혁과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을 통해 중앙-지방간 공동세제도를 강화해 지방세 세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 지방재정분야’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지방세의 조세역할 정립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정이다. 그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란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앙-지방간 상호협력적인 재정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달 21일 성신여대 성신관 110호에서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1차 정기세미나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학술행사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지방세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태 청주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윤영진 계명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교수가 참석한다. 정문건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근간이 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대안들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총괄·제도개선·평가운영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해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해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개발 중에 있다. 지도정보는 올해 6월, 기업활력지수는 9월까지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
서울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본청·자치구 등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6월 3일 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특정후보지지·비방 등 선거개입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찰반은 서울시 자체인력 13명,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됐고,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소책
취득세 면제대상의 경우 산출세액 자체가 없기에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지방세 납세자가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대해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으로 결국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이 되는 등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3년2월27일 기존 건축물을 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취득했으며,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같은해 5월20일 기한후 신고를 했으며, 이에따른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해당 지자체는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적정하다는 취지로 결정통지했으나,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액이 없기에 가산세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구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 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2에서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