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1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재차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 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이 2019년 2월12일 이전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전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3일 소개했다. A씨는 2018년 1월 취득한 임대주택과 2019년 4월 취득한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살았던 거주주택을 2022년 5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새로운 거주주택을 취득했으며, 이 주택을 2년이 지난 올해 8월 재차 양도하면서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초 거주주택에 대해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어 나중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과 2019년 2월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소득보장 수준은 열악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노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 가입 장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그대로여서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 원으로 증가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장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 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
정유사·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석유류 재고확인 실시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국세청이 석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류 거래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류 세율이 인상되면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고의로 정상 소요량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대
김영우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세미나서 中企에 차등 세제혜택 주장 주주환원 금액, '3% 증가분' 완화…증가분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개인투자자, 5%로 원천징수…종합과세대상은 13% 분리과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차등적인 법인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나온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은 주주 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에 대해 '3% 증가분'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9% 아닌 5%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은 25%가 아닌 13%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우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밸류업 공시기업 중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늘린 업체는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30일 주말로 내달 2일까지 기한 만추에 접어드는 11월. 이달의 중요한 세무일정은 내달 초에 집중돼 있다. 11월30일이 주말인 만큼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이 내달 2일까지 주요 세무일정을 잊지 말고 미리 챙겨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하고,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2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놓친 가구는 내달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이상 신청·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월 11일 인지세 현금납부 2024.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
국세청, 제53차 스가타회의 연계한 '수출주류 박람회' 열고 수출지원 여주-화요, 전주-이강주, 김천-벼리 스파클링 막걸리 등 극찬 강민수 국세청장, 이중과세 해결 위한 '스가타 CA포럼' 개최 제안 제5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세청장회의(스가타, SGATAR)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된 가운데, K-주류의 고유한 풍미를 맛본 각국 국세청장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스가타회의와 연계해 ‘수출주류 박람회’를 최초로 열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전시하는 등 K-주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주류 총 수출액은 3억2천625만달러로, 이 가운데 스가타회의에 참석한 17개 회원국에 수출된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72%에 달하는 2억3천569만달러다. 수출주류 박람회에서는 국세청의 주류 행정과 함께 주류 제조·판매 면허 행정체계가 소개됐으며, 우리나라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제조 기술 지원 방안 등도 회원국과 공유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부터 각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살린
1950년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 장기간 방치로 폐가 상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상태의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폐가는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해당 부속토지내 폐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30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폐가 상태의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했으며, 쟁점주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등 A씨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A씨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벽 또한 무너져 있는 폐가의 형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2023년 재산세 과세대상 현황상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로 나
조세심판원, 종중원 경작수입 시제·영농비용으로 지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의 구성원이 경작한 것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농지는 종중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했기에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과세처분과 달리, 경작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했다면 이는 종중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는 심판결정문을 31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A종중은 양도소득세 감면 이유에 대해 종중 구성원 B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쟁점농지는 종중원 B가 단순히 대리경작하는 등 A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대기업 등 최대주주 오너일가로의 경영권승계 위한 세제지원이 될 우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정부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등의 최대주주 오너 일가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는 1992년 공평과세 측면에서 비상장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10% 할증 과세를 시작으로, 1996년 상장기업 주식까지 확대됐다. 1999년 할증 과세 비율은 20%(최대주주 지분 50% 이하)‧30%(최대주주 지분 50% 초과)로 상향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완화되고 있다. 2004년 중소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2022년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인세 17조4천억 원 감소 영향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감소 폭이 9조 원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 원 감소했다. 세목 가운데서는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9월까지 54조5천억 원 걷힌 법인세는 전 년 동기 대비 17조4천억 원 줄어들었다. 작년도 기업실적 저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대 세목 중 부가가치세는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조7천억 원 늘어난 60조5천억 원 걷혔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늘었다. 소득세도 4천억원 증가한 85조원 걷혔는데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했다. 세율 인하와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전 년 동기 대비 1조 원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5천억 원)와 관세(3천억 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69.5%로 작년 같은 기간 77.5%보다 8.0%p 부진한 상황이다. 다만, 기재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심판원의 불복절차 전반과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보완·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과세처분 불복절차 및 제도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1억9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국회 제출자료에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시 납세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조세심판원의 50주년 기념행사와 조세심판원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이러한 기관 홍보와 행사를 위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만큼 납세자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조세심판원 관련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외에는 정보화 사업뿐이어서 기관 홍보에 한계가 있고, 기념행사 개최와 홍보 확대를 통해 조세심판
예정처, 세액공제 규모 확대·과소신고 제재수단 마련 제안 컨소시엄 선정땐 국세청 감정평가 독점수주…수수료 협상 여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중소형 법인에게도 기회 제공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이 자발적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발적 감정평가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과소신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를 권고받은 납세자가 이를 회피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의 감정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면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절감방안 및 다양한 감정평가법인 참여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 신고액이 과세관청의 기준에 비춰 시가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0억6천800만원 증액된 95억9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먼저 감정평가수수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컨소시엄으로 선정돼면 그해 국세청이 의뢰하는 부
실무진 없이 각국 청장과 사진촬영·면대면(面對面) 대화로 글로벌 세정외교 한국기업 다수 진출한 베트남 국세청장, "친구" 수차례 꺼내며 우정 나눠 강 국세청장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세정상 배려" 각별히 부탁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8일부터 4일간 열리는 아·태지역 국세청장회의(이하 스가타, SGATAR)에서 밀도 높은 소통력을 앞세운 면대면 세정외교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 해소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문이다. 매년 개최되는 스가타 회의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후 11년만에 다시금 열렸으며, 강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서 의장국으로 나서 17개 과세당국 수석대표와 다자 및 양자 회의를 통해 국세청장급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세정협력의 실효성을 다졌다. 환영리셉션이 열린 28일 신라호텔 영빈관 후정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17개 과세당국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단이 강 국세청장과 영어로 환담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만끽했다. 환영리셉션 행사에서 외국 과세당국 대표단은 잠깐의 비가 내렸음에도 모두 자리를 지키며 한국전통과 K-팝을 융합한 댄스타악 공연을 관람하면서 열정적인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으며, 강 국세청장은 K
임광현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법인 설립요건, '5명 이상→3명 이상' 완화 대법원이 이달 25일 서울시의회가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세무사가 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 부문인 정부·지자체의 예산안과 결산서 작성,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이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해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세무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증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세수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