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피해로 취득 1년 미만 매매용 중고차 폐차, 취득세 추징 안해 매매용 중고차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난 피해로 매매용·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도 배제했다. 현행 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 후 폐차 시점에 따라 취득세 추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집값 띄우기' 의심 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의심사례 4천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드러나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한 다세대 주택을 7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한 미성년자 C씨와 부친‧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한 D씨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천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천만원에 부풀려 거짓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사례 1천371
체납액 756억원 중 346억원 걷어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756억원(구·군세 포함)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34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 26.4%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실적은 체납자 명단 공개(346명, 명단공개 예고), 신용 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제재와 차량 번호판 영치(4천815대), 공매(174명), 각종 재산압류 (4만6천562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덕분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기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자 2만9천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50% 등이다.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 문제 사전검토 필요 무조건적 선례 수용 지양하고 실질적 효과 검증도" 제주·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들이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상 효과를 고려해 안정적 재원 확충방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도 조례로 정해지는 지방세 특례상 지역적 차등 적용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경합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사전 고려하고,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고 지역별로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이지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설치됐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법률에서 지방세 특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세 특례가 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손된 자동차·건축물 취득땐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정부,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8개 혜택+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감면 또는 1년간 징수 유예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토록 당부했다. 지방세도 징수유예·기한연장 및 감면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변동돼도 재산세 1년분 납부…불합리 안규백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6월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현행 법을 개정,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하루단위 계산)해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산세는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 이로 인해 5월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을 매도해 소유권 변경이 이뤄졌다면 새 집주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5월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 반대로 6월2일에 주택을 팔았다면 6월
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앞으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국세 2억원 이상 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비자)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서울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야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천494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천501억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천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천379억원(13.9%↓)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때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추가 인하해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천886억원(16.6%↓), 주택 외 건축물분 세액은 49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강성조 원장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3년 제1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지방세 관련 주요 현안 및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은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성조 원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의 위기,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및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혁신적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조 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불복 사건의 17개 시·도
시가표준액 3억 이하 43% 적용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했다. 또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과 관련 납부유예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판결·공매·경매 등에 의한 차량·기계 장비 취득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하게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을 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산세 납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편의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은 방향의 납세편의제도 확대는 국민께는 납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국가에게는 납세율을 향상해 세수
지방세硏 "시장 변화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라 감·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감소 뿐만 아니라 가격조정 폭도 고려해 세입 감소를 추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물가수준 및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의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격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인 경제 변수에 따라 그 폭과 방향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택가격 조정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30% 확대되면서 급등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계속되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지수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34%가 증가했으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지수기준)은 현재 15%가 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은 가계 분야에 지속적인 정책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를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총 자동차세액은 2천44억원이고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 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제재 강화 친구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위해 출국하려던 A씨.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8년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항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캐나다 국적 외국인인 B씨. 2021년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억700만원을 체납했다. 자신과 자녀는 모두 국외 이주해 국적상실이 말소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하던 중 B씨의 국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 정지 조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1천378명을 출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총액은 3천58억원이다. 이 중 전국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올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전국 합산'(시-자치구-타 시도)로 확대돼 행정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에서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1일부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