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6만건에 달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29일 5천여종의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정민원사무는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면허 등의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가 최초에 처리기간이 설정된 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이 변화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으로 인해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심도 있는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 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 등은 처리기간을 늘여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약 300여종의 민원사무가 단축돼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경기도가 지금까지 거둬들인 도세가 올해 목표액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10월 말까지 31개 시군에 대한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현재 도세 징수실적이 목표액 대비 5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취득세 4조741억원 등 총 7조3천241억원이지만, 현재까지 징수한 도세는 50.9%인 3조7천30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인 56%와 비교해 5.1%하락한 수치다. 경기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82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하락했다. 7월 현재 도세 과년도 체납액은 1천626억원으로 이월체납액의 28.1%를 정리한 상태다. 징수액은 452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85억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27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조성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토록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농지법은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수도권 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산업·체육시설 용지조성 시에도 수도권에만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1천㎡미만의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수도권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을 당초 지정기준에 맞게 해제기준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확대(1ha 이하 → 10ha 이하)해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이번 건의문에 추가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이같은 의견을 청와대·기재부·농식품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재차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지역실정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28일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된 취득세 영구인하방안은 6억 이하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에 모두 공개하면서 협의내용을 시․도에 알리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행사·축제사업의 원가회계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원가회계정보를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지자체에서 행사·축제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대회조직위원회 등 민간 위탁해 실시하는 간접집행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공개대상은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안행부는 공개대상 행사·축제 건수는 1천400여건, 집행액은 5천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안행부는 올해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시작으로 공개대상 범위와 공개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점차 공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공개항목도 올해는 행사·축제 참여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유명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임차비) 등 7개 항목이지만,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분화해 총 17개 항목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를 앞두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을 넘는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28일쯤 발표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있다"며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려면 먼저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의 목적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다지만, 효과를 거두긴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주택가격 전망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더라도 집을 사지만,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2006년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보면 2006년 108만건에서 2012년 73만5000여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정부가 다주택자라도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6억 초과~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감면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1%인하되면 한해 지방세수가 2조4천억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28일에는 확정된 취득세 인하 관련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육아와 자기계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나선 이후 올해 상반기 남성공무원 참가율이 2011년과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공무원의 유연근무형태는 시차출퇴근제가 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22일 ‘2013년 상반기 서울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현황’을 발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남성공무원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연근무제 참여 공무원은 총 459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공무원이 222명, 여성공무원은 237명이다. 남성공무원 참여가 61명이었던 2011년과 비교해 3.6배가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2011년 122명에서 237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형태 중 시차출퇴근제를 선택한 직원이 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차출퇴근제는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된다. 서울시는 시차출퇴근제가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아이들을 돌보는데 가장 적합해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이달 24일 전국 22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행정직 6천690명, 기술직 2천579명 등 총 9천269명을 선발하는 9급 공채 필기시험에 16만3천149명이 응시해 평균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1천505명 선발에 3만2천596명이 응시해 평균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7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쟁률은 행정직군 84.9대 1, 기술직군 88대 1을 기록했다. 지방 9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5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진다.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시험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지원한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필기시험 응시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타 지역이나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나 교통편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별로 9~10월 중 해당 시·도별 홈페
올해 7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천600억원 덜 걷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1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24조9천3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천611억원 줄어든 25조2천99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진도율도 부산·경남·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울산은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908억원 22%감소해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13.2%떨어졌다. 시도별 지방세 감소액은 서울이 2천813억원 줄어 가장 컸다. 울산 1천670억원, 충남 1천301억원, 대전 717억원, 전남 391억원, 경남 236억원, 충북 199억원, 전북 144억원 줄었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경기 563억원, 제주 536억원, 인천 467억원, 부산 306억원, 대구 302억원, 경북 227억원, 광주 140억원, 강원 68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취득세는 지방세의 30%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경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21일 도내 주택거래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22일 전했다. 김 지사는 실수요자도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거래 단절 최소화를 위해 하루 빨리 현재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전인 6월 2만8천64호에서 감면 종료 후 7월 8천640호로 급감했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만1천260호와 비교해도 23.3%감소한 수치다. 이에 경기도는 세수의 56%를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3~2014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약 4천500여억원의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재원 3천875억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1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22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8천667억원으로 당초 예산 15조5천676억원보다 2천9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외적으로 추경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용처가 지정된 외부재원이 7천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 감액분과 필수사업비 반영분을 합한 자체재원 총 감액규모는 3천875억원이다. 세출예산 감액분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4천589억원과 당초 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감액한 순수 세출 감액 1천88억원 등 총 5천677억원이다. 특히 순수 세출 감액을 위해 업무추진비·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93억원 감액했고, 도로사업, 소방관서 신축사업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해 921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943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177억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10억원 등 보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 156억원 등은 최대한 증액해 1천802억원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볼 때 지자체별 독자 운영할 수 있어 시군구 제도가 다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재원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만 기업유치 등의 비과세 감면을 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세표준과 관련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현행 소득세율 체계와 법인세율 체계 전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법인·부가세는 국세 세입의 75%를 차지하는데 지방이 과표를 더 가져가면서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주장은 모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민주당>,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희 과장은 “세법이 국민에게 쉽고 단순하게, 비용부담이 증가되지 않게 설계돼야 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의 세율과 과표를 모두 변경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운용의 안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구조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의원<민주당>,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수입 안정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정책관은 “현재 지방소득세 예산규모는 전체 지방세의 19%를 차지하는 세원이지만, 국가정책 수행목적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되는 구조라 지자체 세입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세방식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지방의 지역발전 및 경
서울시는 20일 문승국 전 행정2부시장 후임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신임 행정2부시장에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사진>이 공식 임명(2013.8.19字)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다.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 주택정책, 도시계획, 소방재난, 상하수도, 한강사업본부 등 시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총괄한다. 김 부시장은 1957년생으로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지역중심개발반장,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시계획국장, 도시안전실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