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납세관리·복지고용·신약심사에 AI 우선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 규제 전체 개선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의 본사 및 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엄벌에 처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새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 'AI 납세관리'…AI 세무컨설팅-납세 자동화-탈세탐지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공공·국민·기반조성 4대 분야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 분야에서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를 집중 지원하며, 국민 분야는 ▶국내AI인재 ▶해외AI인재,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국가AI협력이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이 중심이 되는 ‘AI납세관리’는 AI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탐지가 주요 골자다. 국세청
유호림 교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축소도 남용 우려"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22년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범위 축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로 전략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 감소 초래, 국내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확대,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 우려가 커졌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받는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되며, 외국 자회사의 지분범위도 25%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 인해 외국 자회사 소재국에서의 조세우대 및 조세조약상 우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자회사 역시 상장 여부와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선' 학술대회 김정은 연구원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 중장기 비전 제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혜택·소액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필요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 및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정비방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고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개인·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등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은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 발제를 통해 과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갖춘 세제체계 마련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실효성 제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꼽았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국토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피스텔은 예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일부지역 제외)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후 거래 또는 임대 과정에서 각종 탈·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탈세·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쓸어 담은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의 불법·편법 아파트 취득 유형으로는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례와 함께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놓인 외국인이 탈·편법을 이용해 수도권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취득한 주택을 이용해 한 푼의 세금 없이 임대수익에 나서는 행태가 드러난 셈이다. 국토부 또한 이같은 탈·편법 및 탈루
금호타이어는 북미 러버뉴스에서 선정한 ‘2025 일하기 좋은 기업'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Best Place to Work Top 9)’ 조사는 인적 자원 관리 기관인 ‘워크포스 리소스 그룹’을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에 위치한 고무 생산 및 가공 등 관련 업체(15명 이상의 근로자 보유) 중 9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평가는 참여 기업의 직장 내 문화와 정책, 관행 등 환경적인 요소와 직원 개개인이 기업의 측면에서 직접 느낀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 자격을 갖춘 조직을 뽑는다. 해당 조사를 주관한 러버뉴스는 타이어 포함한 전체 고무 산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업계 언론 매체인 유러피언 고무 저널, 플라스틱 뉴스, 타이어 비즈니스와 함께 북미 고무 산업 내 이슈를 다루는 유력 언론 매체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된 금호타이어의 북미기술연구소 ‘KATC’는 1990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론에 설립됐으며 미국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동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을 통해 북미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전허가제 도입과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고강도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있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년 하반기 8만2천944호 △2023년 상반기 8만6천676호 △2023년 하반기 9만936호 △2024년 상반기 9만4천549호 △2
국토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필요시 기간 연장 검토 주택거래 허가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 오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 지역(일부 제외)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허가받았더라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도 확대되며,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와 함께 세금추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주택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및 인천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해당 품목과 연계된 한국식 품목번호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2일부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들로는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허위·과장 광고 강력한 제재 단행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21일 “지난달말 공정위가 관련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로 발송했으며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신고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광고 문구에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등 납세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세무사회는 근로자 A씨의 경우 삼쩜삼으로부터 ‘본인과 유사 조건의 고객들이 536,991원을 환급받았다’는 안내를 받고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환급금은 0원인고 이용료 환불도 거부됐다. 이후 가족 과세자료 제공을 요구
서울세관, 해외 도박자금 1천억원대 환치기 운영 조직 적발 현지서 도박자금 탕진하자 국내서 1천억대 달러 불법 밀반출 드라마 카지노에서 연출됐던 한국과 필리핀 간의 도박자금 공수를 위한 환치기 사례가 실제로 관세청 외환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일반적인 환치기 사건과 달리 도박자금의 특징상 필리핀 현지에서의 유용자금이 부족하자 한국에서 한화 1천억원대에 달하는 달러를 밀반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자금 등 1천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지급 및 영수하고, 한화 1천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씨(남·40대)와 운반총괄 B씨(남·40대) 및 공범 8명을 적발한 데 이어,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총책 A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돼, 총책 A씨와 현지 영업책은 필리핀 카지노 등에 상주하면서 현지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환치기 이용자 모집과 지급 대행을 전담했다. 이들은 SNS 등을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환치기 대상 금액(
데이터만 입력하면 대기업 전략분석 자료·정책 브리핑 시각자료 손쉽게 제작 허지윤 공동창업자, 첫해 330억원 매출 목표…3년내 6천500억원 달성 계획 "고품질 AI 데이터 시각화,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져…새로운 성장 기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한국인 창업자가 이끄는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허지윤 대표가 공동 창업한 ‘기번스(Givance)’는 기존 대형 언어모델의 한계를 극복,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번스는 최근 오픈AI가 공개한 GPT-5 발표 자료에서 드러난 그래프 오류에 주목했다. 이는 현존 AI 모델들이 언어 생성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숫자와 구조의 정확성이 중요한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번스는 이 틈새시장을 공략해 사용자가 채팅만으로 정확하고 심미적인 고품질 시각자료를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기번스가 시연한 초기 마이크로 모델은 사용자가 2024년 판매 부문별 매출 데이터와 시각화 목적 및 요건을 입력하자 생성 과정 설명과 함께 곧바로 보고서에 활용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인천청 감사) ▲ 국세청 징세과 안경민 (서울청 조사1-2) ▲ 국세청 조사1과 김유신 (국세청 세원정보) ▲ 국세청 조사2과 고당훈 (국세청 세원정보) ▲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국세청 장려세제) ▲ 국세청 이예진 (서울청 조사1-1) ▲ 국세청 임병훈 (서울청 조사4-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서울청 조사4-1)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석우 (국세청)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국세청 글로벌과세) ▲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찰)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동대문 법인)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북대전)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서울청 조사1-1)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장인식 (국세청)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주은화 (삼 성 부가)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중부청 조사3-관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오세인 (익산 징세)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국세청 심사1) ▲ 국세청 심사2담당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강찬호 (서울청 조사1-2)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재백 (서울청 조사1-3) ▲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상언 (서울청 조사3-2)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정수 (국세청 청장실)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양영진 (국세청 조사1)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방원 (서울청 조사4-3)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정민기 (서울청 조사1-3)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류승중 (서울청 법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찬규 (국세청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우진 (국세청 혁신정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구자은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강세희 (의정부 부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송수희 (삼성 납세자보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준호 (성남 소득)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창훈 (북대구 소득)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강서호 (국세청 상호합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고윤하 (남양주 징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민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권우태 (국세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성미 (중부청 부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안혜정 (국세청 법무) ▲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장 이승규 (중부청 조사3-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승미 (중부청 소득재산)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한광인 (이천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권재효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이수형 (부산청 송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윤용 (중부청 조사1-1)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유재복 (부평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치호 (반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배영섭 (동수원)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심미현 (경기광주 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윤 경 (용인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주원숙 (성남 납세자보호) ▲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선미 (시흥 징세) ▲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이풍훈 (성동) ▲ 동안산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