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개정 대비 운임특례 실무 지침 마련
시행령 개정시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 적용
중동상황 발생 한달…물류지원 5천건·관세 2천400억 납기연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이 마련된 데 이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4월 중 시행된다.
이번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으로,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하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처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운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을 경감하는데 전력 중이다.
특히,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방안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처음 체결하는 협정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인 5월1일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규 협정 체결로 UAE 내 K-가전·뷰티 등 주력 수출품목 등 중동지역 수출확대는 물론, 부족한 원유수급 원활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 UAE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지원과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6일 발표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아 그간의 지원 실적 점검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해,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천943건에 대해서는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천70건의 물류지원과 함께,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를 최소화해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세정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천407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원유·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 7개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해 수입단가·수입량·원산지 정보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는 것은 물론,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해 수입 가격 폭등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 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경보를 전파 중으로, 현재까지 7개 부처에 총 38건의 경보를 전파했다.
기업 지원과 병행해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입 부문에서는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 및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 부문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