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검증체계로 불명확한 문제 출제 출제위원 단독으로 채점기준 임의 변경 일관성 검증절차 없어 실제 채점 '제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출제문제 검증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출제의원이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지 않아 채점기준 일관성이 결여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표본 재채점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최대 5.5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 전체 답안을 재채점하고, 모의시험 요원 등 출제·채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12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출제과정, 답안지 채점과정, 합격자
지역세무사회 16곳은 유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앞으로 김정훈 세무사가 이끌게 됐다. 성동지역세무사회는 성동세무서장을 지낸 장동희 세무사가 새 회장을 맡았다. 26일 각 지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서울 시내 28개 지역회 가운데 12곳에서 새로 회장을 선출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김정엽 세무사를,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박수환 세무사를 각각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영등포지역회 유재학 회장, 동작지역회 정동원 회장, 서대문지역회 김윤 회장, 구로지역회 이진수 회장도 새로 선출됐다. 양천지역회는 태보현 세무사를, 은평지역회는 김정훈 세무사를, 송파지역회는 피재황 세무사를, 노원지역회는 김세진 세무사를 각각 신임 회장으로 맞았다. 나머지 지역회는 유임되는 형태로 연임됐다. 다음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세무사회장 명단. ▷종로 김정엽 ▷남대문 박수환 ▷마포 이혜령 ▷용산 홍지석 ▷영등포 유재학 ▷동작 정동원 ▷강서 황규석 ▷서대문 김윤 ▷구로 이진수 ▷반포 홍도현 ▷양천 태보현 ▷금천 김창진 ▷삼성 김일환 ▷성북 김영식 ▷강남 김두복 ▷서초 신기탁 ▷중부 전병린 ▷역삼 김정훈 ▷관악 류현선 ▷중랑 임윤환 ▷은평 김정훈 ▷동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세무편람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1일 10만분의 25→10만분의 2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전 통관질서 확립해야 할 공익수호자 신분 망각…관세사 2명 업무정지 3개월 징계 관세청, 2022년 제2차 관세사징계처분 내역 공개 건전통관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는 현직 관세사가 밀수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밀수입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지난 20일 공개한 2022년 제2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관세법인에 소속된 A관세사는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정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인천 소재 관세사무소 소속 B관세사는 밀수입 방조(양벌적용) 사실이 드러나 역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기재된 관세사 윤리강령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라는 관세사제도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셈이다. 이와 함께 현재 폐업 중인 부산 소재 관세사무소 소속 C관세사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 인정돼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등록거부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외에도 총 9명의 관세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선 1차 관세
신규직원 채용해 쉽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단기간 경력직원 육성 한국세무사회, 교육 매뉴얼⋅교재⋅강의 제작해 보급 세무사 주도형 세무회계 인력 양성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정착률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계는 매년 개업세무사가 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새로 개업하는 세무사들은 경력직원을 선호해 소득세⋅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경력직원 쟁탈전’이 벌어진다. 쟁탈전에는 국세경력 세무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변호사까지 가세하고 있으며, 경력직원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 세무회계 인력양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다. ‘세무사사무소 1곳당 신규직원 1명씩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적인 캠페인 성격으로 이를 추진한다. 인력난 해결의 키가 경력직원의 수에 달려 있으므로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경력직원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산업인력공단, 2차 행정소송 패소 결과 반영해 문제항목 전원 만점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 처리키로 함에 따라, 오는 8월5일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에 열렸던 제36회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 문항이 입시학원의 사전출제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응시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의 2차 판결에서도 해당문항이 부적정하게 출제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달 5일 관세청은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해당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의 일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됨에 따라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조치로 문제가 된 출제항목에 대해서는 전원 만점처리 후 수험자 점수를 재집계해 추가 합격자가 발표될 계획이다. 점수 재집계 대상은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가운데 △
법제연구원⋅조세연구원⋅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자문위원 위촉 취득세 사전검증제 연구작업도 추진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소송대리의 정당성을 본격 연구할 예정이다. 15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회(會) 부설 조세연구소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자문위원 위촉에 나섰다. 외부 연구자문위원은 지방세, 조세소송대리,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제도⋅국세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소액소송권,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관련해 외부 연구단체의 위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위촉해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조세법원 설립과 같은 현안과제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취득세 사전검증제 등 지방세 분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
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세무사에게 필요한 신고관련 자료의 조회나 제공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지난 1월 간담회에 이어 계속해서 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업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내용과 세무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달 서울청 관내 부가세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 101만명, 법인사업자 31만명 등으로, 서울청은 이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업종⋅규모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사업자의 부가세 납기를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중소기업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조기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만 없으면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내달 1
31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말에 퇴직한 김상철 前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8일 김상철 세무사는 세무회계사무소 정광(전남 순천시 왕지1길 9 대호빌딩 4층)에 둥지를 틀고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에 걸맞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김 세무사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를 비롯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세무대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31년여를 근무하면서 쌓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국세청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세무사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뢰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금이 납세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연에 참석한 고호문 순천지역세무사회장은 축하 인사말을 통해 "김 세무사는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능력이 뛰어난 국세공무원이었다"고 소개하고 "이제 납세자의 세금지킴이로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업식에는 고호문 순천지역세무사회장, 임진정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주현철 순천세무
새 종로지역세무사회장에 김정엽 세무사가 당선됐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8일 국일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6대 회장으로 김정엽 세무사를 추대했다. 김정엽 신임 회장은 국립세무대학(5기)을 나와 국세공무원으로 15년간 봉직한 후 세무사로 개업해 20년째를 맞고 있다. 그는 “종로지역회 소속 세무사들의 기대와 권익을 지키는데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요즘 세무사 직무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배 세무사께는 편한 후배로서의 역할과 후배 세무사에게는 든든하고 가까운 고향의 선배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면서 “세정협조자로서 종로세무서와 유대관계 및 가교역할을 잘 유지해 회원들의 애로사항도 잘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종로회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역대회장을 대표해 제3대 회장을 지낸 황선의 세무사는 “현재 업계에 가장 심각한 직원난 해소부터 서울회와 본회에 건의해 해결해 달라”고 당부하며 신임 회장 당선을 축하했다.
"친목과 화합의 역삼지역회 만들겠다” 포부 밝혀 개업세무사만 970여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역삼지역세무사회가 8일 김정훈 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서울 라비돌웨딩 강남 1층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경선으로 진행된 회장선거에는 기호1번 김정훈 세무사와 기호2번 문규식 세무사가 출마했다. 투표결과 83표를 얻은 김정훈 세무사가 78표를 얻은 문규식 세무사를 5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정훈 신임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SNS로 적극 소통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타 지역회와 교류를 갖는 한편 소모임을 주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산, 골프, 당구, 축구, 족구, 바둑 등 동호회 모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아 지방회와 본회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와 잘 어울리며 친목과 화합의 역삼지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역삼지역회를 이끌어 준 윤명렬⋅박연종⋅손윤⋅정진태⋅임승룡 역대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
세무사계 리더의 산실인 서초지역세무사회를 이끄는 신기탁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서초지역세무사회는 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기탁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신기탁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원들과 세무사를 위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과 서울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컨설팅 책자’를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원경희 본회 회장, 정구정 고문, 여러 회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돼 영광스런 순간을 함께 했다”고 환기했다. 또한 “서울세무사회에서 발간한 ‘세무컨설팅 책자’에 전국 지방세무사회 회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의 관심이 높아 세무사의 자긍심을 고취했다”고도 설명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서초지역세무사회 회원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전입한 회원이 모두 117명이며,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희망과 자긍심·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소임을 맡겨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세무사계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표준감사시간’처럼 ‘표준세무대리시간’을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하겠다고 한다. 표준감사시간은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한국세무사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표준세무대리시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기장대리, 세무조정 등 개별 세무대리업무에 투입해야 할 표준시간의 개념이다. 표준세무대리시간은 세금신고대행⋅조세불복⋅세무조정 등 세무사로서 본질적인 업무 이외에 4대보험⋅자료 제출 등과 같은 납세협력의무가 늘어나 업무가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표준세무대리시간 TF를 구성해 관련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TF는 기존 보수체계와 각종 계약서, 업무수행 양식과 서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업무기준표⋅보수기준산정표 등을 담은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를 마련해 세무사들에게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더 나아가 세무사들의 보수수준을 업무량과 투입시간에 맞게
한국세무사회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공조에 나선 가운데, 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지회를 창립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서울시 강남구지회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1996년 사회적 약자인 700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돼 200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단체다. 연합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지회장에 임승룡 세무사를 임명했다. 수석부회장에 우제홍 세무사, 감사에 박병권 세무사도 임명됐다. 임승룡 강남구지회장은 “앞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공조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연합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제도정비에 필요한 정보 공유, 상호 교류 활성화, 세무사 회원 이익 증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63빌딩에서 제60회 정기총회 동시 개최…우중 1천500여명 참석 첫 '조세대상' 시상식,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수상 원경희 회장 "국민에 봉사하는 한국세무사회 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현장행사로 진행됐으며, 세무사 1천500여명과 김진표⋅우상호⋅김영주⋅박광온⋅서영교⋅홍익표⋅김병욱⋅윤창현⋅유경준⋅류호정⋅양경숙⋅임오경⋅김주영⋅송석준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 정부인사들이 축하차 참석했다. 특히 올해 총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첫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도 시상했다. 식전 공연으로 성악가 노희섭씨의 ‘춤추는 클래식’과 트로트 인기가수 ‘지원이’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의 회무성과를 세무사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합헌 결정,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무등록자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벌칙 강화 등 굵직한 회무성과를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