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2일 서울 선릉역 피에스타 귀족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종숙 회장과 김태경 감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일본대사관 참사관과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 일본 측이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바빠진 일정으로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한일세무사친선협회와 일한우호세리사연맹은 정치와 관계없는 순수한 자발적 민간단체의 모임으로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세리사들이 매년 상호 교류를 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회가 가을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한일간 교류 활성화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합동회의 때에는 주로 자국의 세법과 세정에 대한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공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회가 민간단체로서 그동안 한일 관계의 개선에 조그마한 밑거름이 돼 왔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지금 현재 세무사회는 서로에 대한 소통과 포용으로 하나된 의식이 우리 회와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내달 20일 회장 선출과 관련해 임원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2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내달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장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출마자는 오는 11일부터 예비입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2~23일까지다. 앞서 중부지방회는 지난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유영조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다음달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으며, 새 중부회장에는 이중건 현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다.
기자회견 열고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도전 밝혀 '기장대행·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 법정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의 직무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세무사 명예승계제 정착 등 혁신안 제시 구재이 세무사가 1일 “사업 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재 세무사계가 처한 상황을 ‘역대급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생존권을 지키는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해 1만 5천 세무사의 넓은 마당과 납세자 국민이 주인인 세금 주권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의 출마의 변은 혁신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출마선언문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15차례 등장했다. 세무사계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구 세무사는 명의대여, 덤핑 고질화, 세무플랫폼 등장, 국세청 전자세정 등을 거론하고 “역대급 복합위기는 '생존권' 문제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훨씬 심각하다”며 “지금 세무사들은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자괴감
미래 먹거리 발굴·회원을 주인으로 받드는 본회 등 핵심 추진과제 선정 한국관세사회 제47차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정재열 관세사가 당선됐다. 역대 관세사회장 선거 가운데 전무후무한 5파전으로 열린 이번 선거에서 정재열 관세사는 유효투표 1천891표 가운데 35.9%에 해당하는 679표를 획득하며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총회 개최 이틀 전에 열린 전국 6대 권역별 투표에선 총 회원 2천186명 가운데 1천902명이 기표하는 등 87.0%라는 역대 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관세사업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명확히 반증했다는 평가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당선 이후 한 달여 동안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한편, 기회가 닿는 대로 회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관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정재열 회장은 현재의 관세사 시장이 6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을 1조 원대로 높이는 등 먹거리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사회를 회원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드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
제4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에 정균태 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비돌웨딩 오릴리아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추대된 정균태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균태 신임 회장은 ”개업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보답을 하겠다”면서 한국청년세무회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년간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어온 박형섭 전임 회장은 ”한국청년세무사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차기 회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젊은 세무사들의 저력“이라며 6년간 한국청년세무사회의 발전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김원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챗 GPT 발전과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등으로 납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청년세무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장은 ”청년세무사들이 할 일이 많다”며 한국청년세무사회가 태동할 때의 정체성을 지키고 확산력을 가져줄 것을 주
인천지방국세청과 간담회에서 건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지방회장은 지난 26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천청과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에서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확대,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체계적인 신고지원시스템 마련, 실효성 높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 종소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인천청은 단일 근로소득자가 연금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적용역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소득세를 간편하게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또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공석룡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창구를 작년과 같이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로 분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납세자의 방문신고를
세무사 5명, 회계사 1명 성실의무, 탈세상담 금지 등 위반 납세자의 탈세에 가담하고 사무소 직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징계사유별로 보면 ‘성실의무’ 위반자(중복)가 4명으로 가장 많다. 탈세 상담 금지 위반 1명, 사무소 설치 규정 위반 1명, 사무직원 감독 규정 위반 1명이다. 탈세상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A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사무소 설치 규정을 위반한 B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7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사무직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C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두 명과 공인회계사 한 명은 200~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9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전자투표제 도입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선 건의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구재이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사진)는 지난 25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접수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선 목소리는 한국세무사회장 또는 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때 종종 제기돼 왔으며, 세무사회장 출마 예상자가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 세무사가 건의한 내용의 골자는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회원들이 임원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 구성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전자투표⋅현장투표 병행 실시를 요구했다. 선관위원 외부전문가 구성은 기획재정부의 감사 내용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기재부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해 1⋅2차 각각 3만 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1⋅2차를 합해 3만 원이었는데 시험 차수별로 분리 징수하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 및 다른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에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세청, 2023년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수출품 적재지 검사, 연수교육 이수 등 위반 올해 들어 현직 관세사 8명에 대한 첫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2023년 제1차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을 25일 공고했다. 징계내역에 따르면,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규정한 관세사법 제15조를 위반한 A 관세사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를 누락한 3명의 관세사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관세사법 제13조의3 연수교육 이수를 위반한 4명의 관세사 가운데 2명은 과태료 30만원을,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4월 24일부터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일 확대임원회의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장일현 청장께서 제안한 거창지역세무사회 신설을 오늘 확대임원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장일현 청장의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이 대체재가 아니고 상호 협력하는 보완재로서 앞으로 국세행정 정책시 세무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일현 부산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감시하고 세금 추징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성실 납세하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황인재 회장을 비롯해 김삼현⋅홍재봉 부회장 등 확대 임원 40여명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장일현 청장과 양순석 부가가치세과장, 전재달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충민원 법정대리인에 행정사·노무사 포함…국선대리인 도입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법정대리인과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는 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때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대부분 변호사여서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충민원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대리인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에서 본회 감사에 도전한다. 구 회장은 지난 1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부산지방회 종합소득세 보수교육장에서 한국세무사회 감사 출마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광회 회장은 “그동안 임원으로서 직접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라며 “본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회로 이양해 지역을 활성화해 나가고 지방 회원들을 위한 예산 확대와 회원 보수교육의 자율화로 지방세무사회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세무사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챗GPT를 활용한 세무사 업역 확대 등 변화와 혁신으로 회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재만 현 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과 관련해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상속세 유산취득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하며, 김병욱 의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세무사이자 법학박사인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심충진 건국대 교수, 문경호 기재부 상속세개편팀 과장,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을 살피고, 기존 방식과 전환 방식을 짚어본 뒤 과세방식 전환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9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1천여명, 국회 앞 집회 원경희 세무사회장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 전문자격사들이 막아야…국회 진출해 전문성 발휘 필요" 이황구 노무사회장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헌정"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사위원 중 변호사 출신을 50% 이하로 구성하고, 법사위는 이제 고유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사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험난했던 세무사법 개정 과정을 설명하며 ”세무사법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단체 관련) 법률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왔다“며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의 변호사 직역 수호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업역을 둘러싸고 세무사와 변호사간 충돌이 계속돼 왔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