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나는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오는 9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등 징수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도 총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천488억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천383억원 등 총2천8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이 강원랜드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 지방세 감면분 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정선군은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여간 강원랜드에서 사들인 부동산 88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액 5억2천232만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 총 8억9천8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해 지역 내 기업부동산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원랜드가 부지취득후 3년여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인 탄광문화촌 조성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과사유를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추징액에 대해 선납부 뒤 조세심판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내 1만㎡이상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총 9곳, 등록세 107억원 추정 시 "나머지 건물도 지속적인 행정권고 통해 등록세 납부 받을 계획" 서울시가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보존등기 신고를 미뤄,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은 9개 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말 2곳으로부터 등록세 53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들어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 세금 수익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때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건축물을 신․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의 보존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2010년 12월까지 신축된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고해야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1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보존등기 신고와 상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7천330억원(2013~2015년)이며 누적 감소액은 2조1천9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제품이송과 설비점검을 위한 산업용 지게차 등 공장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동구가 지방세 납부독촉장을 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동구는 관내 납세자 A씨가 지방세 567만여원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납부기한으로부터 91일이 지나도록 A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토지와 건물을 체납처분(압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 소유 토지와 건물이 양도돼 체납세 547만여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관내 체납자 3명의 보유 부동산이 양도될 때까지 짧게는 91일에서 길게는 377일 지나도록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 1천여만원의 지방세 등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남동구청장에게 "앞으로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지방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세 기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490억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 납기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주민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 세대주는 378만2천630건 182억원, 개인사업자 35만6천695건 178억원, 법인사업자는 19만6천133건 13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만5천여건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다.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 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65곳의 사업장에서 1억2천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며,
올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얼마인지 가늠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재원비율을 참고지표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2012년 지자체 재정분석 편람'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재정분석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자체세입비율과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노력,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예산집행률 등 2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경상재원비율을 포함해 실질수지비율, 행정운영경비비율, 유동비율, 고정순자산비율 등 7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쓰인다. 경상재원비율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나, 국고보조금에 연동해 내야 하는 돈, 인건비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재는 지표다.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19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환급받지 못하고 묻힐 뻔 한 부가가치세 8억1천만원을 지난 14일 종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부가세법 개정 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 종로구의 부가세 납부대상 사업장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종로구는 올해 3월부터 TF팀을 구성, 이들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이후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의 대부분이 부가세법 시행 이전에 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들이 관련세법을 연구하고 사례를 조사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건축비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시행 이전 지출분 7억3천만원을 포함 164건을 찾아내 8억1천만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급은 쉽지 않았다. 환급신청에 대해 종로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의견을 통보해 왔고, 종로구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원회의 합의 시정권고를 이끌어 내며 종로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경기도는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25억원 증가(5.4%)한 4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가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8.54% 증가한 107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원, 성남시 36억원, 고양시 3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도의 체납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6천698건, 890억원을 일괄 압류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 1천735건 97억원을 8월 중에 바로 출급 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이 실시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매월 2.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로 감면해준 이후 주택 거래량은 2.8% 늘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25%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했다. 홍성민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등 조세정책"이라며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7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예고자 21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천48건에 27억5천600만원으로, 흥덕구는 이달 중 예고문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공될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흥덕구 체납징수담당은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 2월 14명(3억1천6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재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로 한다. 납세지는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화력발전도 추후 부과될 예정"이라며 "조력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