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재부·고용부에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 권고 자동자격 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 징계처분자 무시험 특혜도 세무사·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 기로에 섰다.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영향권이다. 이들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 특히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아 국세 공무원 출신들이 무더기 합격한 것이 폐지 논란의 방아쇠를 당겼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받는 국세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정원 외'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3년
국세청 "추가 고려사항 발생해 전보일정 순연" 수정 공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쳐 정식 취임 이후에 발표될 듯 국세청이 7월 첫째주에 발표할 예정인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사실상 취소하는 등 별도 공지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7월 주요 인사 일정 수정 공지’를 통해 서·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일정을 순연하게 됐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내부공지를 통해 서·과장급 전보인사 발표는 7월 첫째주, 부임일은 인사 발표 이후 3~4일 경과 이후가 될 것임을 공지했다. 또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등 팀장급 인사 발표는 서·과장급 전보인사 발표날 공지하고, 부임일은 7월 중하순임을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정 공지를 통해 “기공지한 일정에 따른 과장·팀장급 전보인사 준비 과정에서 추가 고려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전보일정이 순연됨을 알려 드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 순연 배경으로는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부이사관급 및 본청내 주요 보직과장 직위, (해외)파견 복귀자의 과장급 직위 미확
기재위 여야 간사, 각 부처 업무보고·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전체회의에서 강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각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 협의에 따르면, 이달 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강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9일에는 한국은행과 소관기관들 업무보고에 이어, 16일 강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며, 22일에는 국세청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국적세탁과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는 물론, 해외 원정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고 국내 핵심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세법전문가의 탈법적인 조력과 함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역외탈세 수법을 더욱 지능화·고도화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랑곳없이 국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밝힌 탈세 유형이다. □수백억원의 해외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이를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했으며,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甲은 또한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국적 바꾸거나 법인명의 위장한 신분세탁자 11명 용역대가 가상자산으로 받아 수익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원정진료‧해외현지법인 통해 이익 탈세 13명 국내 자산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정재수 조사국장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자 엄정 대응" 내국인이면서도 국적세탁을 통해 외국인으로 둔갑 후 국외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를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역외탈세 혐의자 가운데는 해외 원정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거나, 국내 핵심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례도 드러나는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재원을 국외로 유출한 이들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2년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3번에 걸쳐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나,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2일 밝힌 역외탈세 세무조사 유형에 따르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으로 역외탈세 한 11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미
"국세청 신뢰도 제고, 과세권 공정한 행사·납세자 권익보호 중요" "과도한 처벌은 심리적 조세저항 키워 건전 납세문화에 부정적 영향"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세청이 과세권 공정한 행사 △납세자 권익 보호 등으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조세제도·과세행정 절차 간소화, 납세편의성 제고, 정부의 공정·효율적 예산 집행과 일관적·안정적 조세정책 운용도 과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발간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오종현 연구위원)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올해 1월 만 25~64세 남녀 4천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높은 납세의식은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고 처벌 강도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크게 5가지로 꼽았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조세형평성 제고다.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의
박수영 의원 주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 김용민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일자리·소득 창출 애로요인" 오문성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를" 임동원 "부분적 보완 아닌 사업관련 자산 전면적 자본이득세 도입" 박지훈 기재부 과장 "상속세율 20여년간 그대로…상증세 개편안 이달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 정부가 이달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방안을 담을 계획인 가운데, 현재의 상속세 체계를 큰 틀에서 뜯어고쳐야 한다는 세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상속세 체계를 자본이득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이득세란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지 않고, 후대가 자산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부담이 큰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이연 확대,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바람직" 이날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용민 진금융조
유류세 일부 환원조치 이후 매점매석 방지 차원 11개 석유정제사업자 대상으로 재고 확인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조치가 일부 환원된 가운데, 국세청이 유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고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6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했으나, 최근의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 25→20%(5%p) △경유 37→30%(7%p) △LPG 37→30%(7%p)로 낮췄다. 이에따라 휘발유는 7월1일부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처럼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하는 등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말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1일에는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한 석유품 품목에 대해 제고 확인을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변동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율 인상에도 정유사
복수직서기관·사무관 등 팀장급 인사, 이달 중하순 일선세무서장 등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 첫째 주에 발표 예정인 가운데, 정식 부임일은 둘째 주가 될 전망이다. 또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등 본·지방청 팀장급 인사는 이달 중하순경 단행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팀장급 전보기준은 과장급 전보인사가 발표되는 첫째 주에 공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7월 주요 인사 일정 공지’를 통해 과장급과 팀장급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과장급 전보인사 공지는 이달 첫째 주, 부임은 공지가 있고 난 후 3~4일 후에 이뤄진다. 임명장 수여와 서장 취임 일정은 별도 통보한다. 이처럼 과장급 전보인사가 순연됨에 따라 6월말 명예퇴직한 세무서장 직위에 대해서는 최소 일주일 가량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팀장급 전보기준은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는 이달 첫째 주에 공지하며, 부임일은 이달 중하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통상 6월말과 12월말 서.과장급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 2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됐다. 고공단인 국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예규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를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수증자 2천141명에 모바일 안내문 신고 끝나면 무신고자‧불성실신고 혐의자 신고 적정 여부 검증 20% 무신고가산세, 0.022%(1일) 납부지연가산세 '유의'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라면 올해는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년에는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7월말로 신고·납부기간이 변경됐으며, 3·6·9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 대상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천14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천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책자가 우편 발송된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
올해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4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 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4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 하남시에 1개 면허가 허용됐다.
7월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6월30일이 주말인 만큼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이달 1일과 31일에 6월분·7월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달에는 일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3년 상반기 지급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31일까지다. 다음은 7월의 세무일정. 일 일정 비고 1일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3.3~2024.2월분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2.-4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5월 지급분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11~2024.4월
국세청, 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 업무시 메일 연락 없어 사칭 이메일…@hometax1.co.kr, @hom_tax.com·@nnts.com 등은 무조건 삭제 주요 세금 신고철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납세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하는 문구를 담고 있다. 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를 조작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가 탈취되며, 버튼·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등 계정정보 탈취가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사례3)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30일 해킹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