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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30. (일)

지방세

"종부세 개편하려면 지방재정대책부터 세워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전국 기초 지자체 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와 관련해 이를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를 국회와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국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지난 21일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민선4기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국가환원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대응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정부예산 심의시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금년 및 내년도에 각각 1조 5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230개 시군구당 평균 60억원이상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금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되기 때문에 재원이 감소될 경우 사회복지, 지방교육, SOC사업 충당 등 국가정책사업에 지원되는 필수사업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남상우 대표회장은 "광역시 자치구 및 일부 시군은 재정력이 한계에 달해 세수가 감소된다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비 지급도 어려워 당장 내년도 세입재원을 올해 당겨서 사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올 수 있다"며, "21일부터 본격 시작된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05년도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종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에 이양·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이제 열악한 시군구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복지비는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는 겨우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순지방비 부담이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가 모두 지방으로 전가되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주민은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히, 2010년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게 되면 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서라도 노인·장애인·아동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는 국가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 입법예고된「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시군구 단위의 “지역개발 사업” 재원을 대폭 축소(’08년도 5.6조→3.1조)하고, 기초생활권계획 대상에 69개 자치구가 배제되는 등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최근 자치구는 사회복지, 환경, 도시개발 등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 대도시 주민들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권 대상범위에 '자치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기초생활권계획도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 하는 등 '강행규정화'해 주민생활 밀착형 전략사업이 이번 균특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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