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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3. (일)

지방세

지방세 감면 축소…지방소득·소비세 확대

행안부, 2011년 업무계획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비과세․감면체계가 개선되고, 지방세 과표가 양성화되며 체납관리·세무조사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소득·소비세가 확대된다.

 

또한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지방세제로 개편되고, 서민생활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1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몰관리를 강화하고, 연장시에는 감면율의 30~50% 감축 등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감으로써 지난해 25%인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7.3%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감면율은 공익·비영리단체 지원과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기업 지원이 100%에서 70%로, 일반산업 지원이 100%에서 50%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농민․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지방세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는 레저·주유시설 등 대형 시설물, 고가 기계장비 등 총 2만건에 대한 시가조사 사업을 실시해 현 시가의 26% 수준인 과표수준을 부동산(60~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 공개대상을 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치성․투기성 탈루․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세원이양, 지역간 세수균형을 고려해 지방소득․소비세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서민 생계형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연장하고, 소형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수선·교체시 취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과 연계해 재산세를 차등과세하고, 전기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마련(차량 출력 등에 따른 차등 과세)하는 한편, 폐수․폐기물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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