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지에서 수입중인 콩나물의 품목분류 기준이 한결 완화되는 등 서민물가에 민감한 콩나물이 국민식탁에 안정적으로 수급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산 콩나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서 생산된 햄을 ‘염장·건조한 돼지고기’로 분류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물품은 콩나물로, 국민채소로 대표되는 콩나물의 한해 소비량은 약 6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산 자급율은 20% 미만에 불과하며, 나머지 80%인 5만톤은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해 소비하고 있다.
이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상정된 중국산 콩나물의 경우 싹이 2cm 미만이더라도 콩나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두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현행 품목분류표상에는 콩이 발아한 싹의 길이가 2cm 이상일 경우 관세율 27%가 적용되는 콩나물로 분류되는 반면, 싹이 길이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247%<할당관세 미적용>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대두로 분류된다.
문제는 수입단계에서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아직 발아되지 않은 콩이 섞여 있을 경우로,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첨예한 시각차가 존재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서 콩나물을 수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미발아된 콩이 존재하고 분리하기에도 어려운 점, 콩이 물을 머금고 있더라도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cm 미만의 콩이 총 중량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토록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콩나물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함께 대두의 고율관세를 회피하게 위한 우회수입도 줄어드는 등 불법부정무역을 줄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