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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7. (금)

내국세

[특집-1]조세전문가들이 본 '김덕중 국세청호' 과제

①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정부 출범후 '김덕중 국세청호'를 바라보는 세정가 안팎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

 

집권층에서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총대를 멘 국세청'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세청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담세자인 기업과 개인들은 '활력을 잃은 경제상황'이라는 변수 앞에서 과연 국세청이 얼마나 강도 높은 징세행정을 펼칠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의 '복지 확충'이라는 대명제는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를 탄생시켰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새 정부 복지재원 마련의 키가 된 셈이다. 국세청으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지난 14일 내정 직후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전력하는 한편, 국세수입 조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복지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이 취임하면 이 분야에 대대적인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미 국세행정에 녹아있는 부분이고 과거 정부에서도 몇차례 강조됐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새정부는 지하경제 유형 가운데서도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비자금, 고소득자영업, 역외탈세 등에 방점을 맞추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세수확보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라면 증세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것과 차명계좌 근절,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활용 확대, 자영업자 소득파악, 금융거래세 등 제도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차명계좌를 없애는 일이 급선무"라며 "차명계좌가 있는 한 FIU 정보를 들여다본들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 등 인접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 안하려고 지하경제 양성화 카드 꺼내"
"자영업자 소득파악, 토빈세·금융거래세 등 제도보안 병행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복지예산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하려 하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카드가 나온 것"이라면서 "MB정부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세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먼저"라며 "아울러 재벌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토빈세 및 금융거래세 등 제반 제도보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단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너무 세게 밀어 붙일 경우 '지상경제'의 위축을 우려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예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4조원을 걷는다고 하면 이들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는 세금추징이 다시 기업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기업의 회계 및 감사 강화"등 기업내부 통제장치의 확립을 주문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국세청의 FIU 금융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사회적 가치가 탈세방지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면서도 오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파악이 선결과제"라며 "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를 방지하려는 방향은 옳다고 보며, 국세청이 FIU 금융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미래의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감사 등 기업내부 통제장치 확립 시급"
"국세청 FIU 금융자료 보유만으로도 미래 탈세 방지 효과"

 

그러나 이지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국세청이 예전과 달리 '빅 데이터'를 다루는 권력기관이어서 개인정보보호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고,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재정금융부장은 "FIU 자료를 세무조사나 체납정리에 활용할 경우 탈세․체납 기업이 중소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조세전문가들이 많았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6조원을 거둔다고 하는데 이는 좀 의아하다"고 했고, 현진권 소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일부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 홍기용 회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해서 세수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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