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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내국세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주의'…공제자 중 0.5% 표본조사

연말정산때 기부금 부당공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돌려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 근로자 중 기부금 공제를 받은 1천465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8%인 1천198명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1천357명 중 529명(38.7%), 2010년 1천358명 중 882명(64.9%), 2011년 1천417명 중 1천113명(78.5%)이 부당 공제를 받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당공제 적발이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부금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근로자의 기부금영수증을 검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법인 등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납세자들에 대한 역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표본조사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모아서 2년 마다, 또는 1년 단위로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0.5%를 가려내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폐업 및 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발급명세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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