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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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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대기업 한식뷔페 확장 억제 '상생법' 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역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지난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자제는 물론, 확장자제 및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운영되는 탓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한식뷔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지난해 크게 급증했으며, 올 하반기 이후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도 예상되는 등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는 음식점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을 자제토록 하고 있으나,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다.

 

특히 대기업의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시설에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등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탓에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입을 규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적합업종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개선하기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 또한 늦춰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규정한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자제·확장자제·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견시 이를 권고내용을 변경토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권고 이행과 관련해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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