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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관세

관세청, 면세점 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면세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위해물품 유통·판매 방지

면세점에서 판매 중인 물품 가운데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제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면세점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면세점내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유통·판매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 주요 내용들로는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에 관한 상호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3개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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