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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내국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집값…국세청 세무조사 약발 안먹혔나?

집값이 여전히 들썩이며 잡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8개동, 서초구 4개동, 송파구 8개동, 강동구 2개동, 영등포구 1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폭탄급 규제대책을 내놓은 것. 

 

이번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2018년 8·2대책, 9·13대책 등 3차례의 시장안정 대책과 여러 정책들이 발표됐다.

 

금융 및 개발 관련 규제 등이 담긴 이같은 시장안정대책 뿐만 아니라 수시로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도 이어졌다. 금융과 세정 등 여러 측면에서 압박이 가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거래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기 바람이 일거나 거래과열 조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탈세혐의자를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자 응징에도 나선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세무조사가 부쩍 늘었다. 2016년 4천498건이던 조사 건수는 2017년 4천549건으로, 지난해에는 4천702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국세청은 4차례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를 선별 조사했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위 사회지도층들이 편법·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아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조사배경이었는데,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부동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한 혐의가 있는 다수가 포함됐다. 95명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도 있었다.

 

○2019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등 내역

 

조사일시

 

전체 조사대상자

 

부동산 관련 조사대상자

 

201937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

 

부동산 재벌 10

 

2019 410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

 

부동산 컨설팅 수십명, 부동산임대업자 35

 

2019 919

 

기업경쟁력 훼손 고액자산가 219

 

부동산 재벌 등 72, 미성년.연소자 부동산 부자 80

 

2019 1112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224(30대 이하 165)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107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정부 합동조사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

 

4월에는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국세청 세무조사 칼을 들이댔다. 신종업종이나 호황업종 종사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빼먹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176명 중에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자 수십명과 핵심상권 부동산임대업자 35명이 포함됐다.

 

9월에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자산가들이 철퇴를 맞았다.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등 219명이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국세청은 부동산 재벌 뿐만 아니라 무직자, 학생, 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 없이 고액의 부동산 등을 보유한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된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에는 부동산 보유자가 80명이었으며, 무직자 16명, 학생 12명, 미취학아동 1명이 포함됐다. 

 

또한 이달 들어 지난 12일에는 대대적인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고가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자 자금출처조사 카드를 꺼낸 것인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모두 224명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들 가운데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가 165명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나 고가 전세를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사례에 국세청은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서울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증빙자료, 통장사본,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을 소명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금감원,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되며 소명이 불분명하면 해당기관으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는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을 지원하는 이같은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세금 가지고 부동산 관련 문제를 푸는 것은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세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가 잡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잡히는 척 할 뿐이며, 어디까지나 세금 말고 경제시장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도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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