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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현장 수입통관제도’ 실시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4일부터 원거리 소재 사하지역 보세창고 반입 물품을 대상으로 ‘현장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해 수입검사단계에서부터 신고수리까지 통관절차를 수입물품 보관창고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의 경우 관할 보세창고 138곳 중 96곳이 원거리의 사하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수입통관 검사를 위한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검사대 상물품에 대해 1일 1회 순환검사를 실시해 왔다.

 

부산세관은 ‘현장 수입통관제도’ 실시를 위해 보세창고가 밀집된 사하지역의 중간지점(동양글로벌냉장(주))에 통관을 위한 사무실을 두고 검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다.

 

박종승 수입1과장은 “원거리에 소재한 사하지역 보세창고에 반입된 검사대상은 일일 평균30건이며, 냉동수산물 등 수입신고서 처리시간이 종전 7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말했다.

 

또 “업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원자재의 신속한 적기공급 등으로 통관지연 등 수입 통관 검사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현장 수입통관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해 세관으로부터 원거리에 밀집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부산세관 권역 내 산하세관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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