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방송위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중과세대상 아니다

행자부, '문화예술단체 인정 기준 제시' 심사례

방송콘텐츠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세 중과세 면제 대상이라는 행자부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처분청은 재단법인이 제시한 방송위원회 법인설립허가나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장에게 받은 고유번호증 등 명백한 입증 자료를 제시했으면서도 설립등기 당시 사업실적이나 예산의 사용현황 등을 알 수 없다며 중과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무리한 행정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행자부는 최근 청구인 A 재산법인이 심사청구한 등록세 경정 요구에 대해 처분청이 중과세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케 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의 요구대로 경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7년 6월 5일 방송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6월 22일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처분청에 등록세 중과세 면제 신청을 냈지만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포함 7천2백만원을 부과 신고납부케 했다.

 

A법인은 납부한 등록세에 대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1호에 규정한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등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법인이 신설법인으로서 이 사건 설립 등기 당시에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중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법인이 설립등기일인 6월 22일 이전에(6월 2일) 이미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콘텐츠 지원사업 및 진흥에 기여하며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해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또 등기 이후 8월 14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고, 7월 10일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A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2007년도 사업추진 예산(안) 내역서에도 대부분 방송콘텐츠 사업에 예산이 몰려 있었다.

 

행자부는 우선 "지방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대해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 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문화예술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참조)"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A법인의 경우엔 위의 다양한 근거 제시와 함께, 문화사업의 한 분야인 방송영상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작환경이 열악한 다큐멘터리, 교양 교육물 등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해 방송콘텐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A법인이 신설법인으로서 이 사건 설립등기 당시 사업실적이나 예산의 사용현황 등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