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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초점]'이명박 정부'조세정책, 稅경감-성장 견인

법인세율 인하-국세청장 2년임기제 도입-종부세 완화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조세정책에도 대변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조세개혁 방안으로 현행 30개 세목을 14개로의 통합, 국세청장의 2년 임기제, 법인세율의 인하 등 다소 파격적인 조세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자의 조세 개혁 내용을 보면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행정 개혁,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화 보호를 위한 조세개혁으로 크게 구분된다. 세금경감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일대 정비 방안을 보면 파격적이다. 세목을 현행 30개에서 14개로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목적세와 동일 세원 중복과세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토대위에 서 있다.

 

국세와 지방세 통합 및 교환·폐지 

 

통합되는 정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세(국세)로 통합=기존 국세 중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중 레져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 재산보유세(지방세)로 통합=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세 ▲취득세(지방세)로 일원화=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득세(지방세)로 일원화=지방세 중 주민세(소득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 ▲개인소득세(국세)로 통합=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본세로 통합=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폐지 세목=균등할 주민세, 도축세 ▲현행 유지 세목=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이상 국세) 및 면허세, 지역개발세(지방세) 등이다.

 

이외에도 이 당선자는 지방분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대하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적극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조세행정의 개혁으로는 국세청장 2년 임기제를 도입해 국세청의 중립적 조세행정 여건을 마련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해 행정력을 탈세에 집중시겠다는 복안이다. 또 세무조사는 엄정하되 자의적·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금지하겠다고 해 차후 이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세율 100% 인상 등 '탈세응징'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세개혁 방향으로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 ▲과세기반확대와 소득세율 인하 ▲과학기술투자의 혁신적 확대를 위한 R&D 지원 ▲ 준조세 정비를 공약했다.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세율인 25%를 20%로 인하하고 낮은 단계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조정되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 이하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세원양성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일몰제도 확대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를 시도하고 과세기반 확대 실적에 맞춰 소득세율 인하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R&D 준비지원금 및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더불어 준조세의 경우엔 현행 100개, 약 1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 및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고 통폐합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 감면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세대1주택 양도세-종부세과세대상 완화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으로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50%(500만원 한도)로 조정하고,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액을 대학교육비 (700만원→1천만원), 고등교육 이하 (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본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의 조정과 주택마련·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 유류세를 10%로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와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를 약속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를 시행하고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완화가 이뤄지며 장기보유를 위해 양도소득이 연분연승법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조세관련 공약-

 

 

 

Ⅰ.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행정 개혁
 조세체계의 일대 정비
  □ 세목 30→14개로 통폐합
  □ 지방분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 국세청장 임기제(2년) 도입
  □ 최고 가산세율 40%→100%로 인상
  □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세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 법인세율 인하
  ․현행 최고세율 25%를 20%로
  ․낮은 단계 세율은 ‘1억이하 13%’에서 ‘2억이하 10%’로
  ․중소기업최저한세율 10%→8%이하
  □ 과세기반확대와 소득세율 인하
  ․세원양성화, 감면 축소, 일몰제 확대 등을 통한 과세기반확대
  ․과세기반확대에 맞춰 소득세율 인하
  □ 과학기술투자 R&D 지원
  ․R&D 준비지원금 및 세액공제 확대
  □ 100개의 부담금 등 준조세 정비
 국민 기본생활 지원 조세감면
  □ 주택마련 소득공제 확대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 주택마련․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도 도입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
  □ 유류세 10% 인하
  □ 영업용 택시 LPG 세금 면제
  □ 장애인용 차량 LPG 세금 면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
  □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 인하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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