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분양 중인 건축물의 일시적 소유도 재산세과세 대상

행자부 심사례, 재산세 요건 명확히 제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된 건축물을 분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재산세는 그 본래의 용도나 수익여부 등을 과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에 당해 재산을 소유했다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미분양된 건축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7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자로 00시에 00프라자 19건의 건축물을 갖고 있었고 처분청은 이에 재산세 등 약 1천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A씨는 2006년 11월 자신이 신축한 건물로 미분양된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자부는 이 다툼에 대해 우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다"라며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했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대법원 판례 2001.4.24 선고 99두 110 판결참조).

 

이같은 원인으로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분양 중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며 "처분청이 이 건축물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