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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지방세 인센티브, 지자체-납세자 서로 이익, 계속 확산

지자체 "인센티브는 체납 징수 비용 감안하면 절감 정책" 옹호

지자체들이 지방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가 각 지자체마다 색다른 아이디어를 발휘, 신선미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지방세 중 2007년 2기분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료 면제 혜택을 준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혜택을 주는 이 정책에 대해 올해 7월에도 50명에게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북 청도군도 2007년도 정기분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총 100명을 추첨, 3만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전남 영덕군은 2008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로 교통상해 보험을 가입해 줬다. 교통상해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교통사고 사망 또는 휴유장애 1급 사고 발생시 최고 2천만원의 보장을 받게 됐다.

 

경남 남해군 역시 작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10만원 이상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건당 1천500원의 현금을 되돌려 주는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고액 고지서의 경우 등기 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소요되지만 자동 납부의 경우 등기 발송 요금을 줄일 수 있어 해당되는 비용을 성실납부자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실시하면서 실제로 지방세의 자발적 납부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고무돼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에 고무돼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되는 세목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체납으로 인해 들어가는 징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인센티브 제공이 훨씬 적은 비용이 소용된다는 계산이다. 한 재무과장은 "이런 제도 시행으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도 조기 확보돼 자금 운영이 원활해 질 수 있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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