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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폐가된 농가도 완전 멸실이 아니면 주택에 해당'

행자부, '주택에 대한 규정' 심사결정

완전히 멸실 또는 거의 사용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폐가된 농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외의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청구인 A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처분청이 주택 검사한 결과 농가주택을 한 채 더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까지 부과하자, 기존에 있던 주택은 폐가와 다름없는 농가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장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다가구주택을 상속받게 됐고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주택검사결과 A씨가 다른 곳에 농가주택(44.09㎡)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취득세 및 가산세까지 포함 2천1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농가주택을 사용한 적도 없고 농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온 이유는 소액이라서 습관적으로 납부한 것이며 현재로는 오래 사용하지 않아 폐가 상태라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A씨의 명의로 된 농가주택이 주택인 이유에 대해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이라는 판결을 인용했다.

 

이 판례에 따라 행자부는 이 농가주택에 대해 A씨가 주택을 취득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A씨의 소유로 등재돼 있고,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으며, 주택의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은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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