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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충북도內 전입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최장 6년간 유예

충청북도는 도내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장 6년까지 유예한다.

 

충청북도는 28일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도내로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성실 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년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 기업은 수도권 포함 타 시·도로부터 이전하는 종업원 50인 이상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이전기업이 희망하는 시간 및 장소에 맞춰 지방세에 관해 토탈 서비스하는 일명 '무엇이든(Anywhat)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엇이든(Anywhat)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충청북도 세정과(전화 220-2771-3), 또는 시·군 세무과로 전화, 우편 등으로 일정한 서식 없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이전기업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시켜 경제특별도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충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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