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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지역개발세 확대-지방세 세율 지방세출과 연계시켜야

재정학회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제기

지방세가 조세가격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개발세의 확대와 지방세목의 세율을 세출과 연계시키는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재산세원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과 소비세원으로 확대시키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와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지방세 개편방안'이라는 공동발표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메커니즘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민들이 자신이 향유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 그 대가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방세가 지니는 조세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지방세 제도의 개편도 자율과 책임이라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율과 책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세 강화' 원칙으로 ▶ 지방세의 비중의 30% 목표 ▶ 각 지자체간의 재정상황 등의 상호연계성의 종합적 고려 ▶ 세입, 세출의 불균형의 완화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으로 ▶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의 국세 이관 ▶레저세 중 사행행위와 시설 이용 등을 구별해 각각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 ▶ 지방소비세의 도입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의 강화 ▶ 주세의 공동세 전환 ▶지방세목의 세율을 세출과의 연계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역개발세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의 경우 국사사무인 부동산 등기, 상호등기, 법인등기는 국가가 과세하고, 지방사무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이 과세하는 것을 제시했고 레저세 중 마권구입 등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시설에의 입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레저세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를 광역단체 세목으로 도입하되, 인구를 배분기준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일인당 세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등록세를 국세와 교환하는 방식과 병행해 시도별 세수불균형 완화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용되고 있는 주세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특 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주세의 대부분을 공동세로 전환하면 자치단체별 세수의 수평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 확충을 위해 주요 지방세목의 세율을 세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연계성을 위해 지방재정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된다면 기초단체는 재산세, 광역단체는 주민세 등 소득과세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역개발세의 확충 등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신세원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외부지역 납세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과세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광고판, 골재채취, 애완동물 등에 대한 과세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개발세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공동세로 하되,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과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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