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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통합하는 게 바람직"

이영희·최병호 박사 재정학회 세미나에서 주장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세부담 증대에 따른 조세저항과 조세부담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종부세로 인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흡수·통합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난 29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산세제를 이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조세 이론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책 과세로서의 재산세제 기능을 축소해 재산세 고유 역할을 담당하도록 세제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산보유세의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구조로 전환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의 구조변화 등과 연계해 결정하되, 지자체에 탄력세율 적용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조세저항과 조세부담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자치단체의 기간세로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기능을 담당하는 재산세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흡수·통합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재배분 재원의 손실분을 보전하는 대체적인 재원 마련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시점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 과세하거나, 취득세를 지방세로 등록세를 국세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 등은 하지만 "재산보유세와 거래세의 완화는 지방세 수입 자체를 줄어들게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 지방세목의 설치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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