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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주식없는 대표이사도 해당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감사원, 과점주주 해당 요건 심사청구 사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합산해 51% 이상을 취득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점주주 해당요건을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심사청구 경위는, 청구인1인 A씨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 2인 B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비롯됐다. C법인의 주식 중 A씨는 기존에 48.74%를 보유하고 있었고, B법인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2.68%를 취득해 A씨와 B법인이 합쳐 총 발행주식의 91.42%에 이르렀다. 처분청은 이를 과점주주라 판단하고 취득세 등 7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가 B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지만 B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A씨와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범위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A씨가 B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의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A씨는 B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돼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와 B법인이 C법인의 주식 소유를 합산한 91.42%는 51%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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