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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납세자의 날 특집]국세청 조직확대로 위상 높아진다

"전국 6개 지방청에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세무서도 12개나 신설"

정부의 직제개편이 공식 통과돼 시행되면 국세청의 조직이 확대되고 그 위상도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 조직이 EITC(근로소득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전국 6개 지방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이 새로이 신설되고 세무서도 12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신설될 세무서의 경우 서울청과 중부청 산하에 각각 5개 세무서 등과 기타지역에 2개서 등 모두 12개의 세무서가 신설돼 국세청 산하 전국 세무서 수는 현재의 109개에서 12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자로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국장. 김창환)을 신설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 2월18일자 사무관급 전보인사와 정기 직원인사 당시 전국 세무서에 소득세과장 산하에 근로소득지원계와 전담직원 인사를 단행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EITC제도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이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다.

 

 

 

이른 바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해 일을 통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초년도(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오는 2009년에 지급)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동 제도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그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확충돼 사회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 돼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품격과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열쇠를 쥔 것과도 같은 국가적 대사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EITC제도는 말이 쉽지 구체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국세청의 기본업무인 세금부과징수 못지않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게끔 되어 있다. 파악된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려는 심리 못지않게 지원대상이 되려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실상을 제대로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직과 행정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조직개편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어 국세청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른 바 조직만 갖춰놓고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소득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국세청 조직확대는?]

 

 

 

이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 전국적으로 12개 세무서를 신설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중부청 등 6개 지방청엔 국장급 단위의 근로소득지원국이 역시 신설된다.

 

 

 

특히 1급 수도권청인 서울청과 중부청엔 각각 5개씩 세무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우선 서울청과 일선서에 따르면 ▶서대문세무서(은평) ▶성동(광진) ▶동대문(중랑) ▶송파(잠실) ▶금천(관악)세무서 등이 기존 5개 세무서에서 각각 분리 신설(괄호 안은 신설될 세무서 명칭)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 산하세무서는 현재 24개서에서 5개서가 늘어나 모두 29개 관서로 편재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될 5개 세무서의 명칭과 예정된 청사위치를 보면 우선 서대문세무서에서 분리될 ▶은평세무서는=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대문세무서 별관을 사용할 예정이며, 성동세무서에서 분리될 ▶광진세무서는=신 청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현 성동세무서를 분리해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대문세무서에서 분리될 ▶중랑세무서는=중랑구 지역에서 청사를 물색 중이다. 이는 구 중랑세무서 청사의 경우 마사회가 사용 중이어서 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송파세무서에서 분리되는 ▶잠실세무서는=현 강동세무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며, 강동세무서는 오는 2월 중순까지 강동구 천호동 구 천호사거리(2001 아울렛 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금천세무서에서 분리될 ▶관악세무서는=금천세무서 별관 건물(서울 관악구 신림1동 438-2번지) 문성터널 입구)로 이전 새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중부청도 이 제도시행에 따라 산하 세무관서가 종전 26개에서 5개가 늘어난 총 31개 세무관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 간의 관할지역 조정이 착수돼 동 세무관서 인접 납세자들의 납세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설예정인 이들 세무관서의 명칭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사가 위치할 지역명을 차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칭 덕양세무서, 남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분당세무서, 포천세무서 등으로 5개 세무서의 명칭이 정해져 신설청사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따라서 이들 신설예정 세무서들은 모두 기존 세무관서 관할지역을 나눠 갖게 된다.

 

 

 

중부청 관할지역을 재편하게 될 세무관서 및 신설세무서 등을 살펴보면 고양-덕양세무서, 부천-남부천세무서, 서인천-김포세무서, 성남-분당세무서, 의정부-포천세무서 등이다.

 

 

 

세무서 신설과 관련 당초 국세청은 오는 4월초경을 목표로 세무서 신설작업을 착착 진행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세무관서 확대방안을 담은 관계법령 등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탓에 세무관서 신설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 돼 버렸다.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 등 양 세무서간 관할구역 재편방안으로는 현 동수원세무서 관할지인 수원시 팔달구 동(洞) 가운데 수원세무서에 인접한 7개동을 수원서 관할지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 팔달구 소속 동 가운데 매산로 1·2·3가, 교동, 매교동, 화서동, 고등동 등 7개 동은 수원세무서 관할지로 새롭게 재편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가 조직개편을 통해 본격 가동될 경우 국세청의 위상은 늘어난 세무서와 지방청 근로소득지원국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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