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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양도세 신고자산 중 토지분이 전체건수 60% 차지

부동산신고 양도차익 서울 등 수도권이 상위 점유

지난 2006년 전체 양도소득세 신고자산 건수 101만6천건 중 토지가 60만6천건으로 전체 건수의 59.6%를 차지해 전년대비 13만2천건(9.8%P)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주택이 29만8천건(29.3%)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 취득권리는 3만1천건(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서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신고양도차익이 평균 1억5천42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지역이 9천230만원, 인천지역이 7천879만원 등으로 수도권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다.

 

6일 국세청이 밝힌 ‘200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고자산 가운데 토지가 양도신고 자산건수 101만6천건 중 60만6천 건으로 전체 신고자산의 59.6%를 점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나아가 양도세 신고자산 중 주식 신고양도차익이 양도가액 100원당 75원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가 65원, 6억이상 고가주택이 62원, 기타 주택 31원, 기타 건물은 37원으로 건물이 토지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주식의 경우 실가과세로 부동산은 기준시가 또는 실가과세로 평가했으며, 과세미달과 비과세는 이번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신고 양도차익 통계와 관련 전남지역이 1,23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으며, 제주지역은 1,739만원으로 전남지역보다 부동산신고 양도차익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동산신고 양도차익의 전국 평균은 6,95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통계연보는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분이 58만1천건으로 신고건수의 85.9%를 점유해 총결정세액의 93.3%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20일전 신고 안내문 개별발송 등 철저한 신고관리로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정착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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