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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가맹 전문직 발급저조 특별관리

2,400만원이상 소비자 상대업종사업자, 변호사, 학원 관리자 중심 현장지도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고서는 사업과 제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은 전문직과 발급 저조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미가맹, 발급저조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대상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전원 가입토록 전국 일선 세무서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2천4백만원이상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사업자와 변호사, 학원, 성형외과, 집단상가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세무서 과계장 등 관리자가 중심이 돼 현장지도 등을 통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와 관련 국세청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사업자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을 적극 홍보해 자진발급을 유도하는 한편 인터넷 오픈마켓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대행 발급과 시외버스 요금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조항에 따르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에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만약,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발급거부 등을 신고한 경우 거부사실 등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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