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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대차대조표 신문공고시 공고문안 '유의' 당부

"감사실무지침 2-700 표준문구 제시...적정하게 작성은 잘못된 신문공고"

앞으로 공인회계사(감사인)는 상법 제449조에 따라 대차대조표 신문공고 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처리됐다”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는 문구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는 피감사회사의 대차대조표 신문공고와 관련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7일 회계사회에 따르면 “상법 제449조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일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도 병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계사회는 감사인(회계사)의 피감사회사가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는 경우 본회 회계감사실무지침 2-700(대차대조표 및 감사의견 신문공고)에서 예시한 문구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회계사회는 ‘잘못된 신문공고 사례’로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 Ⅹ기 재무제표는...‘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표시한 문구를 그 실례로 들었다.

 

따라서 회계사회는 회가 제시한 ‘감사실무지침 2-700의 표준 문구’인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 Ⅹ기 재무제표는...‘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또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다”는 문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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