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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삼면경

국세청,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문의전화에 몸살

◇…1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대한 문의전화가 국세청 해당부서에 빗발쳐 국세청 소비세계는 사실상 전화가 '불통’일 정도.

 

문의전화 가운데는 ‘본인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따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어떤 납세자는 정확한 실상을 숨겨서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사례도 있어서 애을 먹기도 한다”면서 “예를들어 화물자동차가 2대인 소유자가 현황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상담자료로 제공하고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는 형식”이라고 언급.

 

그는 어떤 납세자는 ‘영업용(노란번호판) 화물자동차는 왜 유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면서 '국세청 VOC(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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