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이범재)은 20일 (사)제주옥돔가공협의회와 수입옥돔 원산지 위반행위의 효율적 단속 및 제주옥돔 지역명품브랜드 전략 지원을 위해 특산품 지킴이활동으로서 민.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관의 관세행정실무와 제주옥돔가공협의회의 현장 정보를 상호 제공.교환하는 기관간 전담연락창구 개설, 민.관 합동 제주옥돔 특산품 지킴이 활동 전개 등 제주옥돔의 지역명품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 상호 협력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한편, 제주지역옥돔은 2006년 1천6백8십7톤(위판총액 203억원)을 기점으로 2007년에는 1천5백6십톤(위판총액 174억원), 2008년도는 9백5십3톤(위판총액 153억원)으로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수입 옥돔은 2006년 9백6톤, 2007년 1천5백9십7톤, 2008년 1천6백8십7톤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 수입물량이 제주옥돔생산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세관은 앞으로 제주지역 특산품의 판매동향 및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통해 불법수입먹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아가 제주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적극 지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