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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세무사계는 안정을 택했다!

세무사계는 보수적이라는 속설이 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황을 겪고 있는 세무대리업계의 현 상황을 짚어보면 안정보다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지난 4월 출범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대대적인 세무사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7월들어 전국지방회를 순회하며 공청회 개최를 통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사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사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공청회를 통해 △장기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 △세무법인의 지점설치 제한 △종업원 수 및 수임건수 제한 △개인세무사사무소의 세무법인 전환 △수습세무사의 교육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방안으로 제시한 주제들은 세무사업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세무사업계 단합을 통한 보수 제값받기 방안이라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지만, 결과를 신통치 않았다.

 

결국 세무사회는 논란이 됐던, 장기미조사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를 장기과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의 법인전환도 세무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종업원수 및 수임건수 제한작업 역시 포기한 상태다.

 

다만, 수입세무사의 교육기간 연장,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 세무법인의 지점설치 제한 등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세무사회가 제시한 핵심과제는 모두 빠진 상황이다.

 

세무사회의 야심찬 계획이 회원들의 반발로 좌초됐다는 표현도 무리가 아닌듯 싶다. 그렇다면 왜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을까?

 

세무사회는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의 대량배출 및  FTA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개방 등 심각한 위기감을 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세무사들의 경우 이러한 위기위식보다는 단지 기존의 업무인 기장확대가 급선무라는 분위기다.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업역창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세무사계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안정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세무사회의 후속 작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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