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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정보공개 미흡은 국민 불신만 쌓는다

"개별납세정보여서 공개가 불가합니다."

 

매년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작년 국감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거론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를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감 때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도 삼성 특검은 삼성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개설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명 계좌의 명의인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공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과세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었다.

 

또 최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부산저축은행 세무조사에 관한 진상조사와 문서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과세정보 공개를 거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가 연구용역보고서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한 시민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최근 일부공개결정을 받음으로써 공개하게 되기도 했다.

 

이같이 국세청은 정보 공개에 있어 보수적인 게 사실이다.

 

지난 2009년7월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부처별 정보 비공개율은 34개 부처 중 국세청이 37%로 가장 높았다.

 

또 지난 2008년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조세정보 공개수준에 관한 경제적 분석'이란 용역보고서에는 "국세청이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이유는 국세기본법에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별과세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면 납세자의 경영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고,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국세행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분명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 미흡은 국민들의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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