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제개편안 중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특수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과세부분이다.
지난해 8.15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화두로 꺼내든 이후, 정부부처를 비롯 사회 각분야에서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고, 그 일환으로 공평과세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수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난 3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이후 제도도입이 급물살을 타게된다.
대기업이 내부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계열사를 창립, 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상속증여 수단으로 우회적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른바 ‘세금없는 부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제도도입의 당위성이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방침은 법적인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도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으며, 일각에서는 공평과세라는 명분아래 기업활동을 위축 시킬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제기됐다.
과세방법 또한 이전가격세제에서 찾는 방안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한해 과세하는 방안 및 대기업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급가격 차액에 대한 과세방안 등이 난립하면서 과세방법조차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 세금부과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도 힘을 얻었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과세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증여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3%의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공평과세 구현의 일환으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도출한 정부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고싶다. 하지만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과세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매우 힘든 작업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기업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특수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취지가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이라는 점을 명심, 단순히 세수확보가 아닌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틀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