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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간이과세제도 손볼 때 됐다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5년이 됐다.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면서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과세특례제도인 간이과세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첫 시행당시에는 연간 매출액 1천2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됐던 간이과세제도는 2000년에 들어서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같이 간이과세대상자의 매출액이 상향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무관치 않아, 경제규모가 크진 만큼 이에 비례해 확대된 것이다.

 

간이과세제도는 그러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탈세 조장 및 과세기반 훼손의 온상으로 바뀌고 있다.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도 구입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것.

 

게다가 구입가격을 조정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을 누락시켜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까지 탈루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의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세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11년 세제개편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동안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재 변호사업, 회계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에 미용․성형수술 등을 영위하는 보건업(병·의원)을 추가했다.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이과세 대상자를 축소해 세원을 투명화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현재 170만명(개인사업자의 37.7%)으로 세수는 1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이들 중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 연 4천800만원,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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