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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국감]강길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차단해야”

해상 면세유 제도는 유류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소비지 과세원칙), 물류 활성화 등 국가시책에 의한 개별소비세 면세 등이 적용되고 있다.
 2011년 국가적으로 연간 면세액이 7,824억원에 이르며, 이 중 외항선 등의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관세 환급액도 2,388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해상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여 유통 과정에서 공급자인 석유 수입사와 급유업체가 외항선에 공급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건설업체, 해상운송업체, 자료상과 공모하여 시중 주유소로 면세유를 유통시키는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의 유류 불법유통 적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10건, 2010년 16건에 이어 올 8월까지 16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박위치확인시스템 활용과 출무가 전부며, 선박위치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급유업체의 실제 출항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근절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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