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청구한 각종 납세자권리구제 실적을 보면 부산본부세관의 경우 2009년 이후 납세자 권리구제 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산본부세관이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부과 이후에 신청하는 이의신청의 경우 2009년에서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인용율은 0%이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인용율이 0%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건수기준으로 볼 때 인용율이 2009년 18.2%에서 2010년 33.3%로 높아졌으나 지난해 올해 다시 16.7%로 낮아졌다.
2010년과 2011년 6월까지 관세청의 자체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인용율이 0%를 나타나고 있는 점은 관세청이 과세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세심판원·감사원·법원 등에서 납세자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면 관세청의 납세자 구제제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감사원·법원 등에서 관세청의 불복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관세청의 납세자구제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세관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