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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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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국감]유일호 “불복제도 문제 없나?”

납세자들이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청구한 각종 납세자권리구제 실적을 보면 부산본부세관의 경우 2009년 이후 납세자 권리구제 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산본부세관이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부과 이후에 신청하는 이의신청의 경우 2009년에서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인용율은 0%이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인용율이 0%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건수기준으로 볼 때 인용율이 2009년 18.2%에서 2010년 33.3%로 높아졌으나 지난해 올해 다시 16.7%로 낮아졌다.

 

2010년과 2011년 6월까지 관세청의 자체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인용율이 0%를 나타나고 있는 점은 관세청이 과세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세심판원·감사원·법원 등에서 납세자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면 관세청의 납세자 구제제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감사원·법원 등에서 관세청의 불복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관세청의 납세자구제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세관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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