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며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음식업중앙회의 경우 지난 18일, 7만 명의 음식점 업주들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5%까지 낮추라는 단체행동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챙겨간 수수료는 7조원으로 올해는 사상 최대치인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불황속에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만 배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세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수수료 또한 짚어볼 문제로 여겨진다.
현행 500만원 한도내에서 국세납부가 가능하지만, 1.2%의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이른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면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인트를 통한 국세납부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보여진다.
다행해 국회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납세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대신 신용공여방식이나 국가의 직접부담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납세자의 부담을 지우고 국가에서 부담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성실신고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수수료까지 납세자가 부담하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 법안처리과정에서의 현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