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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9. (목)

한미FTA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지난 12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됐다. 이제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 비준안 동의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불공정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물론 한미 FTA 발효는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상대로 자유로운 통상거래를 통해 국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고용 창출을 비롯 GDP의 상승,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 등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도 크다.

 

 하지만 미국의 입맛에 맞춘 퍼주기식 협상을 통해 체결된 한미 FTA가 그 본래의 의미를 저버린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도 동감이 갈 수 밖에 없다.

 

 사실 한미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뒤로하고, 모름지기 협정이란 상호간의 득실을 계산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체결돼야 하지만 한미 FTA가 독소조항을 포함한 불공정 협정으로 변질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미 지적됐듯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경우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미 의회가 처리한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한미 협정과 충돌할 때 미국법이 우선하며, 한국인은 한미 협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미국에 소송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래칫조항이나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국내 쌀농사가 전폐되고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 배급을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카지노 및 미국식 피라미드판매업 등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자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아무 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외교와 협상은 양국의 상호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는데 한미 FTA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수십 년간 재협상 및 폐기, 변경도 불가능해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돌이켜보면 지난 1876년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함포외교의 강압에 눌려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힘없는 백성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으며, 민중들은 자유무역에 거세게 항거하고 갑오농민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대세라면 따라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한미 FTA 협정 조항이 한국법과 충돌 할 경우 FTA 협정 내용을 굳이 '안 지켜도 되는' 이행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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